한국인 40명이 지난 20일 마카오에서 성매매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외교부는 21일 "주홍콩총영사관으로부터 지난 20일 우리 국민 여성 25명이 성매매, 남성 10명이 성매매 알선, 남성 5명이 성매수 혐의로 마카오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현재 담당 영사가 마카오에 출장하여 정확한 사건 개요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마카오를 관할하는 주홍콩총영사관은 체포된 한국인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마카오 경찰의 수사결과를 한국 경찰 등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혐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여권법 규정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법 제12조 3항 2호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마카오 경찰은 현재 도주한 혐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체포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추가, 19:34)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