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지급 마감일인 20일 기업과 정부, 북측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찾고 있는 해법도 서로 달라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20여개 기업 대표들은 이날까지 기존 임금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북측의 인상요청에 따른 인상분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이의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 추후 정산하겠다는 절충안을 마련, 이날 임금 지급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방문한 기업대표들에게 기존 규정대로 지급되는 임금을 수령하겠지만 인상액과의 차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불 연체료에 대해서는 추후 지급하겠다는 ‘담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20여개 입주업체 대표들은 정부 측에 이 같은 북측의 요구를 정황보고의 형태로 알렸으며,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임금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담보서에 서명해서 제출하는 것을 자제토록 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오늘 20여개 기업이 3월분 노임 지급 기한일에 맞춰서 북측 세무서에 우리 측 기준으로 70.35달러로 작성한 근로자 노임을 지급하려 했으나 우선 기존 기준에 따라 노임은 수령하되 차익분에 대해 연체료를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임지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측의 이런 태도가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이 북측에 임금지급일을 연기했다고 한 언급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일주일정도 지급기한 연기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며, 북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통일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날 오전부터 아직 북측의 공식적인 반응과 기업들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기존 70.3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다 오후 일과시간이 끝날 무렵에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 당국에 그 같은 절충안을 가지고 북측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온 바 없다”며, “따라서 기존 70.3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 절충안에 대해 “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지난 주말 관리위-총국 2차 협의 때도 이 같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북측이 그런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기업 측이 그런 요구를 받았다는 부분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고받거나 확인된 것은 없다”며, 과거 기업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연체료를 지급한 경우가 있지만 현재 기업이 정부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70.35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다고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법적·행정적 조치’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끝을 흐렸다.

임 대변인은 “정부도 추가적인 상황파악 노력을 기울여서 적절한 계기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며 아직까지 현실을 타개할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추가, 수정: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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