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광복 70주년 되는 해이다. 그렇게 견고하게만 보였던 소련도 1917년 러시아혁명 70주년이 지나니 러시아를 비롯한 수개 국가로 연방이 해체되었다. 그런데 광복 70주년이 되는 한반도는 분단을 극복하는 진정한 광복인 평화통일 대장정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가?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실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약속한 남북합의사항 실천은 고사하고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에 대비한 미국의 사드(THAAD) 배치 문제, 일본의 우경화문제 그리고 나라 안의 종북몰이와 냉전적 공안몰이로 한반도는 다시금 시계가 안 보이는 동북아 판짜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평화통일에 집중해야 할 국민의 세금과 민족의 귀중한 에너지가 남남갈등과 외세의 개입으로 연일 소진되고 있다. 시대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한반도의 시계는 60-70년대 냉전시대를 재현하는 신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사회지도층들의 공적가치를 지키려는 의지와 도덕성 지표는 날로 떨어지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 8,9년 동안 현재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김영란 법’이 입법화되고,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지경에 왔는가? 사회지도층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가난한 서민의 아우성과 청년실업자들의 몸부림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 5.24조치로 북한에 투자한 남북경협기업인들의 파산의 아픔, 세월호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원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기능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층들은 헌법의 기본정신과 시대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요즘 국민들은 모이면 여야, 보혁 구분 없이 개인걱정보다 나라걱정을 먼저 한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일제시대에는 국권을 회복하기위해 의병으로 목숨을 바쳐 분연히 외세에 맞서 나라를 지켰고, 1996년 IMF 금융위기 시에는 어렵게 모은 개인재산을 헌납해 경제위기에 동참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종북몰이로 선량한 국민을 편 가르는가 하면 냉전적 공안정국과 60,70년대 군사주의문화 강화로 6월항쟁으로 어렵게 만들어온 민주주의 시민적 문화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민초를 대변하는 야당도 정권의 2중대로서 제 역할을 못하니, 민초들은 이들을 공범으로 보아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참담한 나라사정을 보다 못해 대안으로서 60,70년대 과거 민주인사들이 최근 다시 뭉쳐 ‘민주주의국민행동’을 다시 결성하기까지 했다.

다시 한번 나라 밖을 잠깐 보자,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외교는 완전히 실종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대박론, 드레스덴선언, 통일준비위원회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연일 자극하고 있다. 태산같이 믿었던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군사적 팽창주의를 지지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의 역사왜곡까지 묵인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는 미국에 전시작전권을 맡기고 여전히 한미동맹만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통일한국을 과연 중국이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협조하겠는가?

해답은 자명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주체적 외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다. 오는 6.15 남북 공동선언 제 15주년 아니면 광복 70주년 8.15를 계기로 조건 없는 남북관계 개선과 일제왜곡 역사정의 정립의 선언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나라 안팎으로 선언하고 그 실천을 민족과 역사 앞에 약속하라. 그러면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고,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미국과 일본도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본디 외교의 힘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깊은 신뢰로부터 나온다. 올바른 역사관과 시대정신 그리고 균형잡힌 외교정책을 진정성있게 편다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 동북아 평화협력 그리고 남북관계개선 모두가 소중하다. 융통성있게 3자가 선순환 되도록 광복 70주년 현 시점에서 정부의 용기있는 구체적 정치적 결단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 학력: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경력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 주요논저: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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