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27일,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에서 첫 채택 이후 13번째다.

전체 47개 이사국 중 한.미.일 등 27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2012~2013년 표결없이 채택됐던 데 비하면 저조한 찬성율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6개국이 반대했으며, 인도와 남아공 등 14개국은 기권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향해 '인도에 반한 범죄'에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지난해부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북한 대표는 "해당 결의가 북의 제도와 사상을 깎아내리고, 힘으로 북의 정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쿠바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결의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중국은 "망신주기 방식이 아닌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해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올해 '결의'는 지난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지난 12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의제로 채택한 데 대해 환영했다. 오는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납북자 문제' 등을 의제로 한 패널 토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결의는 또 남북 간 대화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인도적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 조치를 희망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결의 채택을 환영했다. 이산가족 상봉 지지와 '납북자 문제' 패널 토의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데 대해 주목한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투표 결과>

찬성(27) :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보츠와나, 브라질, 코트디브와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가나, 아일랜드, 일본,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몰디브, 멕시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덜란드, 파라과이, 포르투갈, 한국, 시에라리온, 마케도니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반대(6) : 볼리비아, 중국, 쿠바, 러시아, 베네주엘라, 베트남.

기권(14) : 알제리, 방글라데시, 콩고, 에티오피아, 가봉,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처-유엔인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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