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26일 재일 총련 허종만 의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에 허 의장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부터 허종만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을 비롯한 총련 일꾼들의 자택에 일본 가나가와현경과 교도부경, 야마구찌현경의 합동수사본부경찰대가 몰려와 강제수색을 감행했다.

신문은 “일본 경찰당국은 2010년에 조선의 송이버섯을 부정 수입했다는 외환법 위반 용의로 어느 한 동포무역회사와 사장의 자택을 강제수색하고 사장과 회사원 1명을 체포 구금하였”으며 “이 회사의 외환법 위반 용의와의 관련혐의라는 구실을 붙여 허종만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의 자택에 대한 강제수색을 벌렸다”고 정황을 알렸다.

강제수색이 끝난 후 허종만 의장은 기자들에게 “(강제수색은) 불법적이고 이례적이며 기습적이고 비인도적인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나는 정치탄압”이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강제수색에서는 단 하나의 증거물도 압수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허 의장은 “조일(북.일) 관계가 악화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강제수색의 허가를 내린 일본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외환법 위반혐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총련 의장과 부의장을 죄인 취급하여 기습적으로 감행된 강제수색이 위법적인 수사이며 엄중한 인권유린만행이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문은 “작년 5월 12일에도 경찰당국은 이 회사의 외환법 및 외국무역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이 회사와 함께 아무런 관련도 없는 총련의 기업체인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해양과 일꾼들의 자택에 대하여 강제수색을 벌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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