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개설 협의가 진전되면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3자간의 협의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미 3자 협의틀이 3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형식이 될 지 아니면 남미와 북미 두 채널로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우선 당장은 후자의 방식이 채택될 전망이다.

분단 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김일철(金鎰喆) 인민무력부장은 26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단지내 호텔 롯데에서 가진 회담에서 2차 회담을 오는 11월 중순 북측 지역에서 개최키로하는등 5개 항에 걸친 `남북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특히 ④항에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NDL)과 비무장지대(DMZ)를 개방해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해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함으로써 정전협정 책임당사자인 북측과 미국간의 협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

6.25 전쟁 휴전을 위해 1953년 체결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은 첫 머리에 `국제연합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정전협정 ⑽항 전반부에도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이북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라고 돼 있다.

이와함께 이번 남북이 합의한 경의선 철도 및 도로 건설 문제와 관련되는 NDL및 DMZ와 이용에 필요한 절차 문제는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⑽항을 재확인하고 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③항에서『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10월초 양측 실무자들이 만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으며 이는 정전협정 제1조 ⑽항 후반부와 연관된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허가받은 군인 또는 민간인의 수는 각방 사령관이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그것이다.

이처럼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한반도 군사 긴장 등의 문제가 바로 정전협정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사국들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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