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올해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계획(2012~2016년)'에 따라 △문화·체육 △신문·방송·통신 △여성가족 △보건·․의료·복지 관련 법률 중 4개 분야를 선정하여 남북한의 법제를 비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5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 중점 추진 과제인 '국가 미래 대비 통일법제·법제한류·법제교육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대비, 남북간 서로 다른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을 연구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통일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각 부처간 성과물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남북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와 통일부, 법무부가 함께하는 '남북법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계획'에 따라 경제분야를 비롯한 사회·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일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과학, △산업·자원, 건설·교통, △농업·수산 관련 법률 중 남북법제 비교가 가능하고 중요한 법률 6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에 대한 계획인 '정부입법계획'을 법제처가 나서 각 부처별로 취합해 추진일정 등을 종합 조정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27일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의 제정을 위해 5월까지 법제처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고 조정을 거쳐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교육 의무화를 강조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등 4개부처 통일준비 부문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입법적 장치이며, 통일준비를 위한 전담인력 양성과 기본계획 수립·시행, 추진체계 마련, 기본방향 설정 및 민간단체의 통일준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을 10월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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