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나서 이를 적극 비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종합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토대로 하나로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였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합법 정당임을 가장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우리 헌법을 또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헌법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였던 것”이며, “헌법의 우산 아래에서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들까지도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포용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질서 내에서 용인 가능한 정당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만큼 재산환수와 대체정당 설립의 예방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국민들에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헌법의 가치를 넘어가는 이런 정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은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 결정이 된 정당과 유사한 대체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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