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 사무실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지난 11일 진행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 사무실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11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진행된 '신은미 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이하 토크콘서트)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의 악의적인 비방보도를 시작으로 소위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토크콘서트는 종편과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 이후, 수구보수단체들의 행사방해와 행사장 대관이 불허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진행되던 중 전북지역 행사도중 한 고등학교 학생의 사제폭발물 투척에 의한 테러행위가 발생했다.

이튿날 서울지방경찰청은 토크콘서트의 기획·추진 주체로 6.15서울본부를 지목하면서 엉뚱하게도 종로구 통일로 소재 6.15남측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6.15서울본부 박덕신 상임공동대표는 규탄연설에서 "남북고위급접촉이 무산되고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간의 노력으로라도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토크콘서트를 마련했으며, "<토크문화콘서트 추진위원회>가 기획하고 6.15서울본부가 그 취지에 공감하여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15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을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심지어 서울진보연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무산된 일"을 지적하며 사제폭발물에 의한 테러행위의 파장을 우려하여 서둘러 강행된 '물타기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6.15남측위 조성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1일 압수수색은 개최하지도 않은 행사를 문제 삼은 부당한 것일 뿐 아니라 영장 집행 당시 당사자 참여규정, 영상 제시 의무, 영장 집행 통지 의무 등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2항, 제3항, 118조, 112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 정부 입장과 다른 발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6.15남측위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11일 6.15남측위 사무실 앞에서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가 적용된 '토크콘서트'의 기획·추진 주체라는 잘못된 근거로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로 사무실 문을 열고 진행한 압수수색은 불법·부당함을 밝힌 바 있다.

조성우 상임대표는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을 경찰이 불법 부당하게 압수수색한 것이 남측 최대의 통일운동 결집체인 6.15남측위원회를 어떻게든 흠집내보려는 정치적 기도"라며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일과 관련된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등 법적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불법부당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전문)

지난 12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경찰측은 6.15남측위원회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가 적용된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의 기획‧추진 주체라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근거에 따른, 잘못된 조치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이 토크콘서트와 6.15남측위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 해당 행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단체를 멋대로 압수수색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지 경찰과 사법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경찰은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주인 없는 사무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함으로써, 압수수색 전 영장 제시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18조, 영장 집행 당시 당사자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19조, 제12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히 위배한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우리는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을 경찰이 불법 부당하게 압수수색한 것이 남측 최대의 통일운동 결집체인 6.15남측위원회를 어떻게든 흠집내보려는 정치적 기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치적 목적 아래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일과 관련된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구체적 법적 조치도 추진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이런 요구는 이번 불법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경찰 등 사법당국의 최근 행보가 자유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와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은미-황선씨가 북녘을 다녀와서 밝힌 경험담이 일부 언론이나 정부 당국자의 주장과 다르다고 하여 '종북'을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종교시설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를 이유로 아무 관련도 없는 시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재미동포인 신은미씨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종교시설에서의 '폭발물 테러'야말로 자유민주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이 신은미-황선씨의 토크콘서트에 대해서만 '종북콘서트' 운운한 것도 테러범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박근혜대통령 또한 지난 2005년 북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당시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것 같았다'거나,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2005년에 자신이 한 말은 괜찮으나 2014년에 다른 사람이 유사한 말을 한 것은 '종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일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은미씨의 방북경험을 담은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했고, 통일부는 통일부가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에 신은미씨를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 현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함께 공유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던가.

정부는 이제라도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신은미씨와 해당 토크콘서트에 대한 비이성적 종북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고한 6.15남측위 사무실을 부당하게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관련자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후속 조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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