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로 지적하고 법무부(청구인)와 통합진보당(피청구인)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지 1년여 만이다.

17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생중계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0일 박 소장은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금년 내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11월 25일 최종변론을 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기일 통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해온 이들의 망동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가,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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