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측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통일부가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으나 북측이 주권 침해라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5일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15일 오후, 16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통지문 접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남측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앞세워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북측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남북 당국간 협의 없는 어떠한 제도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공식 논평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이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해 운영해 나간다'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등 남북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공단 운영에서의 기본적 신뢰조차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시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남북 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등 남북 당국간 협의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할 경우,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가 전달하려고 했던 통지문에는 북측이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고 노동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성공단 임금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을 시도하는데 대한 유감표시와 함께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남북간 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시 남북 합의서를 통해 임금 등 제도문제는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조치는 남북간 합의 위반"이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북측이 지금과 같이 3통(통행·통신·통관), 노무관리, 투자보장 등의 현안은 일체 외면하면서 임금 인상만 추진한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직 북측이 임금인상을 입주기업에 통보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규정 개정 내용을 보면 매년 북측 총국이 결정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아마 해가 바뀌면 그런 형태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통일부가 지난 10일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수용불가'를 공식입장으로 밝힌데 이어 전달하려던 통지문을 북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령거부한 것으로 미루어, 북측은 이미 이번 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측이 이번 개정에 대해 "국제적 수준과 개성공업지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10여 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임금인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문제와 결부해 해석하면서 "결국 올 것이 왔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또 이번 개정이 지난달 25일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단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수용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격돌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일 북측 총국으로부터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받았으며, 10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수용불가가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 49개 조항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중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13개 조항이 수정됐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