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새정치민주연합 통일전문위원)


국제사회 북 인권문제 부각, 북 강력 반발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에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침해 중단과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등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북한당국 지체 없이 북한인권보고서(COI) 보고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 인권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술협력,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 또한 촉구하였다.

11월 20일 북한당국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된 것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면서 강력 반발하였다. 심지어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면 제4차 핵실험 강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이후에도 북한당국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비난하고 대결을 선언하는 성명 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함께 우리사회에서도 ‘북한인권법’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북한인권법’ 발의

새누리당 지도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이후 ‘북한인권법’을 2014년 내에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월 당 북한인권법 TF에서 마련한 ‘북한인권증진법’이 발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기존의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심윤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을 통합하여 11월 21일 김영우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하였다.

김영우의원의 통합 ‘북한인권법’이 기존 5개 법안들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북한인권재단 사업의 내용에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기구를 둘 수 있는 것,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의 인도적 지원 사업은 현재 통일부가 수행하는 사업들을 열거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인도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후세의 인권교육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면서 “형사소추기관인 검찰보다는 인권위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그 침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대해 북은 우리정부가 “복수와 보복의 근거자료 축적”한다고 반발한 것이 예상되어 또 하나의 남북관계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조항 삭제 또한 북한인권재단 사업에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한 지원 조항이 있기에 별도 조항으로 넣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대결 조장법’이자 ‘남남갈등 조장법’

새누리당의 통합 ‘북한인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현재 남북 갈등의 정점에 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하여 남북갈등을 촉진하는 ‘남북대결 조장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보수단체들의 근거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남남갈등 조장법’이다.
새누리당 법안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업무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실효성이 없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을 결정, 조정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러한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사무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법안에서는 ‘인권’이란 표현은 많이 등장하지만 구체적으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인 제3국 탈북자 보호,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미흡한 부분이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 필요

이에 반해 ‘북한인권증진법’에서는 UN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한 자유권 규약과 생존권 규약을 인권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자유권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자유권 증진을 남북인권대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이 과연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 또한 많다.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안정화되어야 한다.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여 남북당국 대화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인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었으며, 출구를 찾지 못한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남북 간 신뢰와 협력 없이 북한을 압박하는 형식으로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이루어 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당장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야 하며 남북당국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동국대 강사,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발전 방향 연구”(2011), “북한 대중운동 연구: 권력승계 측면에서 비교한 ‘150일 전투’와 ‘70일 전투’를 중심으로”(2010), “북한 권력승계 담론 연구”(2010),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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