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반발해 북한이 ‘새로운 핵시험’을 언급한데 대해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데 대해 2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전면 배격을 천명하고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 “정부는 북한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엄중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 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유엔 총회 결의에 담긴 권고에 따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하지 않도록,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징후’ 관련 질문을 받고 “핵실험 관련 임박 징후가 없더라도 우리는 ´북한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