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 '북 제도전복을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대북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이라며 전면배격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고 핵실험 재개와 전쟁억제력의 무제한 강화를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우리(북)에 대한 인권공세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은 유엔무대에서 공화국을 마치 '인권유린지대'인 것처럼 날조, 매도하여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자는데 그 적대적 목적이 있다"며, 북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통과를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최고 표현으로 준열히 단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변인은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이 몇몇 탈북자들증언을 모아놓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써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 역사에서 당사국과의 대화나 한 차례의 방문도 없이 '조사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이에 기초한 결의가 나온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일본이 결의안 채택에 필요한 투표수를 채우기 위해 적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 경제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정치적 협잡'이라고 비난했다.

EU 일부 국가와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 결의안의 하수인으로 나섬으로써 지금까지 그들이 표방해 온 '인권노력'이 결국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한 추종이고 아부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에 인권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의지도 명백히 밝히고 인권대화와 교류를 적극 도모해나갈 용의도 충분히 보여주었지만 적대세력은 끝내 협력을 거부하고 대결의 길을 택하였다"며, "이로써 미국의 추종국들은 인권대화를 부르짖던 저들의 입장이 위선이었음을 드러내고 인권대화는 물론 대화 일반과 교류협력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뉴욕 현지시각) 결의안 채택이 결정된 후 회의에 참석한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도 현지에서 결의안에 대한 전면배격 의사를 밝히고 핵시험 재개 등을 거론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전문)

지난 18일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 미국은 EU와 일본을 내세우고 강권과 정치경제적압력으로 거수기를 긁어모아 반공화국《인권결의》를 강압통과시키는 엄중한 정치적도발을 감행하였다.
《결의》는 우리 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쳤거나 유괴되여간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는 허위날조자료들을 모아놓은 이른바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라는 모략문서에 기초한 악랄한 비방중상으로 일관되여있다.
유엔의 력사에 당사국과의 대화도,당사국에 대한 한차례의 방문도 없이 《조사보고서》라는것이 부랴부랴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총회《결의》가 나온적은 없다.
미국이 거수기를 긁어모아 《결의》채택에 필요한 투표수를 가까스로 채웠지만 그중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인권문제때문이 아니라 경제원조를 자르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위협때문에 투표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은 이번 《결의》채택놀음이 정치적협잡이였음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은 이번 《결의》채택의 하수인으로 나섬으로써 지금까지 저들이 표방해온 《인권노력》이 진정한 인권향상을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추종이고 아부였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우리는 이번에 인권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의지도 명백히 밝히고 인권대화와 교류를 적극 도모해나갈 용의도 충분히 보여주었지만 적대세력은 끝내 협력을 거부하고 대결의 길을 택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추종국들은 인권대화를 부르짖던 저들의 립장이 위선이였음을 드러내고 인권대화는 물론 대화일반과 교류협력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인권》공세를 본격적으로 개시한것은 유엔무대에서 공화국을 마치 《인권유린지대》인것처럼 날조,매도하여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자는데 그 적대적목적이 있다.
력사는 미국이 1999년에 《인권과 소수민족보호》라는 명목으로 일으킨 유고슬라비아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개별적나라의 인권문제를 정치화,국제화하여 그 나라의 제도전복에 도용할수 있는 위험한 전례가 만들어지고있다.
국제법이 왕왕 강권에 밀리우고있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인권이자 국권이라는 우리의 지론을 더욱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통과를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으로 준렬히 단죄하며 전면배격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수 없게 만들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무력침공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것이다.
반공화국《인권결의》의 채택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결의》채택의 주모자,하수인들이 책임지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11월 20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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