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이 제안한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 오후(뉴욕 현지시각)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2012년과 2013년 표결 없이 채택됐던 북한인권 결의가 이번에는 쿠바 결의안이 별도로 제출된 탓에 표결을 거쳐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55개국으로 통과된 것.

<연합뉴스>는 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EU측의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상황의 ICC 회부 등을 삭제하자는 쿠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대신 쿠바측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을 일부 수용, EU측 결의 13항에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 인권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기술협력,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된 EU측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결의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 북한에서 조직적,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됨을 규탄한다”면서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쇄 및 정치범 석방, △납북자 즉각 송환 등 해결 노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키로 결정하고, 안보리가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선별적 제재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물론,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상황의 ICC 회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결의는 “회원국, 총회, 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사무국, 시민사회 및 관련자들에 대해 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 여러 내용이 강화돼 왔지만 결정적으로 강화된 계기가, COI 활동 보고서가 나온 게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며 “우리(한국)는 2008년 이후 공동제안국으로서 북한인권 문제, 인권 증진이 평화통일을 이끄는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발표, 안보리에 의한 북한상황 ICC 회부 및 ‘인도에 관한 범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는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 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비록 북한인권 결의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형식이지만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결의 중 최초로 ICC 회부 조항 등 북한 정권의 법적 책임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나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19일 대변인 명의의 당국자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제69차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북한이 이번 결의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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