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거부 사건이 한.일 간의 외교 공방으로 번져 외교부가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독도에서 노래를 불러 발표한 것이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것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되므로 자세한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철 씨는 지난 9일 일본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에 도착했으나 4시간 동안 입국을 거부당했고, 이승철 소속사 측은 “일본 입국관리국 직원이 현장에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이승철이 지난 8월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를 발표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스가 장관의 해명은 독도 노래 발표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 해당 사항이라는 것이어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전력을 문제삼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승철 측은 “대마초 사건 이후에도 이승철이 일본에 15차례 입국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12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실무자를 초치해 이승철 씨 입국 거부로 인해 우리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유감의 뜻과 함게 일본측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승철 씨가 과거 여러 차례 일본 방문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독도 방문 직후인 현 시점에서 입국이 거부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본국에 전달하겠다면서 “이승철씨 입국 거부 사유는 독도와 무관하”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거부 사유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 내외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 측에서는 ‘통상적인 관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수 이승철 씨에 대한 입국 거부사유는 밝힐 수 없다’라는 답변을 우리한테 해왔다”고 확인하고 “석연치 않은 사유로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이 거절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 사실과 결과에 대해 간략한 내용을 전하면서도 기자들에게 명확한 초치 시간 등을 알리지 않아 지나치게 일본을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추가,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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