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화 '자매들'이 오는 25일부터 국내 주요 영화관에서 무료 상영된다. '자매들'은 통일부가 정한 '10월 통일문화주간' 일환으로 열리는 '남북영화상영전' 작품으로 선정됐다.

북한 영화 '자매들'은 공공시설에서 상영된다는 점에서 주최 기관이 북측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이번 상영전 작품인 북한 영화 '자매들'의 저작권료를 누가 지출할까?

통일부와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그리고 북한 저작물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확인한 결과,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경문협 측에 저작권료 50만 원을 지불한다.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관계자는 23일 "남북영화상영전 작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협의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영화는 경문협 측과 저작권료를 협의, 우리측(위원회)이 지불한다"고 밝혔다.

경문협 관계자도 "이번 북한 영화는 통일부가 아니라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와 협의한다"고 확인했다.

'남북영화상영전'에 통일부의 예산 5천만 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북한 영화 '자매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통일부가 지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

하지만 북한 영화 '자매들' 저작권료 지출을 두고 당초 통일부가 검토했지만 남북관계 상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통일부가 예산을 집행, 후원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북한 영화 저작권료를 정부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가 지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문협은 북한 영화 '자매들' 저작권료 외에도 기타 북한 저작물 저작권료를 공탁 형식으로 적립, 향후 북측에 지불할 예정이다. 5.24조치로 인해 대북 송금이 차단된 탓이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영화상영전' 5천만 원 외에도 '파주평화발전소 미술제' 6천만 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행사('통일디자인쇼', 'To be One' 콘서트, 통일국악한마당 등) 1억 원 등 '10월 통일문화주간' 행사에 총 2억 1천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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