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이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23일 결론을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지상에서 통제하는 장치가 없어서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협의결과"라고 말했다.

즉, 초경량비행장치는 지상에서 방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비행체는 지상에서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행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군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은 지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를 우리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풍선은 날릴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판문점 비행금지구역(P-518),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나 한.미 연합사 측에서 다른 규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항공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띄우는 것은 다른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방사라도 그런 행위에 대해 규제해야지 항공법을 근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사 관계자는 "P-518지역은 기본적으로 공군이 통제하는 것이지만 조종가능한 항공기만 통제하는 것"이라며 "항공법과 별개로 단순 기구는 규정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림에 따라, 일부 탈북자 단체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광화문광장 등 청와대 일대에서 대형 풍선을 날리는 행위도 항공법 상 문제없는 것에 해당,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지' 풍선 제재는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소관부처가 권위있게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으며,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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