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정례 내외신 브리핑에서 <산케이신문> 지국장 기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언론사 특파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인 4월 16일 행적과 관련해 ‘남자’ 문제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사건에 대해 “한.일 정부 간의 외교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례 내외신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문제로써 법 집행의 문제”라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대변인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일 정부 간의 외교사안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 인사들이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산케이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보도 관련해서 일본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 기자들과 언쟁을 벌이다시피하면서 ‘외교적인 검토가 필요 없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단언하고 “이것이 언론자유의 현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48)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증권가 관계자를 인용, ‘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윤회(59)씨를 언급했으며,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조선일보>가 7월 18일자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바 있다.

항간에는 검찰이 소문의 발원지인 <조선일보>는 내버려 두고 <산케이신문> 지국장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언론보도를 이유로 외신기자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취한 것은 언론자유 제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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