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전 사무처장이 2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1부(재판장 김수천)는 이날 오혜란 전 처장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 오 전 처장이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저지 등과 관련하여 행한 언론 인터뷰, 기고, 집회 발언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요 도서관에서 일반 열람 대출이 가능하며, 피고인의 활동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적목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평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로써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저지 등을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이 거듭 확인되었으며, 이런 주장을 불법으로 몰아 평통사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던 공안 당국의 의도가 좌절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무죄판결은 평통사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의 위축을 노린 이명박 전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창립 이래 평통사가 20년 동안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위해 평화적이고 공명정대하게 활동해 오면서 단 한 차례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 받은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평통사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할 것과 다른 평통사 활동가들에 대한 공소도 포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인 종북몰이를 중단할 것”을 공안당국에 촉구했다.

(수정, 3일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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