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가 오는 25일 열린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를 2014년 9월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며 "대의원 등록은 2014년 9월 23일과 24일에 한다"고 밝혔다.

5년 임기의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는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열리는게 원칙이다. 북한은 1948년 정권수립 당시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를 시작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직문제와 국가예산 및 집행정형 등을 다룬다. 1948년부터 시작된 최고인민회의 회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 2012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 [자료사진-통일뉴스]

김일성 시대①, 1948년 1기~1967년 4기

김일성 시대의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1기를 시작으로 1990년 9기까지 기간이다.

1948년 9월 2일 열린 제1기 제1차회의에서는 헌법 승인 등 북한 정권 수립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당시 헌법 상 임기 3년이던 제1기는 1957년 9월까지 약 9년간 존속했고, 13차례 회의를 가졌다.

1차 회의에서는 헌법 승인과 그 실시에 관한 결정, 정부 구성, 최고재판소 선거, 검사총장 임명과 함께 김일성 수상이 정부 정강을 발표하는 등 국가 수립의 기초를 다졌다.

2~5차회의에서는 도.시.군.면.리 인민위원회 선거 등 지방주권기관 형성, 행정구역 개편 등 행정기관 체제 정비와 인민경제계획 부흥발전을 위한 2개년(1949-1950) 계획에 관한 법령 채택, 정부 대표단의 소련방문사업 토론, '북.소 10개년 경제문화교류협정' 발표 등이 다뤄졌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를 비난하는 '평화옹호세계위원회 평화제의 호소문'이 채택됐다.

▲ 김일성 수상이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정부 정강을 발표하는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한국전쟁 후인 6차~13차 회의에서는 소련, 중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에 파견된 정부 대표단 사업에 관한 토론, 인민경제복구 발전 3개년(1954-1956) 계획에 관한 법령 채택,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제네바 회의에서의 정부 대표단 사업 토론 등에 대한 회의가 주를 이뤘다.

그리고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한 각 정당 사회단체 및 각종대표 연석회의를 담은 최고인민회의 호소문 채택,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데 대한 토론, 주민소득세.주민지방자치세에 관한 토론, 매년 책정되는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의와 법령화가 있었다.

즉, 1기 1차회의에서 13차 회의까지는 북한의 국가체제마련 및 전후 복구사업, 김일성 중심의 권력체제기반 구축 등이 주를 이뤘다고 할 수있다.

최고인민회의 2기는 1957년 9월부터 1962년 10월까지 약 5년 2개월이었고 총 11차례 회의가 열렸다.

주요내용은 △1차회의(1957.9.18~20) 김일성 수상 재선출 등 내각 구성, △3차회의(1958.6.9~11) 인민경제발전 1차5개년(1957-1967) 계획에 관한 법령 채택, △4차회의(1958.10.1~2)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한 법령 채택 등이 있었다.

그리고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 채택(5차회의, 1959.2.19~21), △조국의 평화적 통일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의원 및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서한 채택,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 데 관한 법령' 채택(6차회의, 1959.10.26~28),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결정 채택(7차회의 1960.2.25~27) 등이 다뤄졌다.

이어 미군철수.연방제 실시.경제문화교류.군대축소 등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 및 남조선 제정단,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남북조선의 경제문화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소전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 데 대한 의견서 등 채택이 8차회의(1960.11.19~24)의 주요 내용이었다.

11차회의(1962.6.20~21)에서는 5.16구데타과 관련, 미군철수 및 반미시위 등을 담은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남조선 사회정치활동가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서한이 채택됐다.

이 시기부터 북한은 전후 추진된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사업이 마무리되고,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로 김일성에 대한 유일적 지도체계가 공고화됐다.

최고인민회의 3기는 1962년 10월부터 1967년 12월까지 약 5년 1개월, 총 7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1차회의(1962.10.22~23)는 관례대로 내각구성에 대해 다뤄졌고, 3차회의(1964.3.26~28)에서는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법령, 한일회담 반대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한 호소문이 채택됐다.

4차회의(1965.5.20~24)에서는 베트남 지원 토론, 한일회담 분쇄 토론, 한일회담과 베트남전에 대한 결정서 채택, 5차회의(1966.4.27~29)에서는 농업현물 세제 폐지법령, 베트남파병 반대 호소문, 6차회의(1966.11.22~24)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 법령이 채택됐다.

최고인민회의 4기는 1967년 12월부터 1972년 12월까지 5년 1개월로, 총 6차례 회의가 열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차회의(1967.12.14~16) 내각구성, 5차회의(1971.4.12~14)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한 토론, 조국통일기본방침 호소, 6차회의(1972.4.29~30) 캄보디아 반미구국투쟁 지지성명 채택 등이 다뤄졌다.

김일성 시대②, 1972년 5기~1990년 9기

1972년 12월부터 1977년 12월까지 약 5년 임기였던 최고인민회의 5기는 총 7차례 회의를 가졌다.

5기는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차회의(1972.12.25~28)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됐다. 특히,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한다고 명시해, 이때부터 김일성은 수상이 아닌 주석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도 상임위원회가 상설회의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개칭됐고, 옛 헌법에서 정한 위원정수를 삭제해 상설회의 의장.부의장은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이 겸직하도록 했다.

이는 당시 남쪽에서 단행된 유신헌법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나, 그 동안 진행된 김일성 유일적 영도체계를 완성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김일성 주석이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출처-우리민족끼리]

5기 2차회의(1973.4.5~10)에서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년전 의무교육 실시 법령, 3차회의에서(1974.3.20~25) 세금제도 폐지 법령,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미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 등이 채택됐다.

그리고 4차회의(1974.11.27~30)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실현을 위한 결정서 채택, 5차회의(1975.4.8~10)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 총화 결정 채택, 6차회의(1976.4.27~29) 어린이보육교양법 채택, 7차회의(1977.4.26~29) 토지법 채택 등이 다뤄졌다.

최고인민회의 6기는 1977년 1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총 5차례 회의를 열었다.

1차회의(1977.12.15~17)는 조직문제, 2차 7개년(1978-1984)계획 법령 채택, 2차회의(1978.4.18~20)는 사회주의 노동법 채택, 4차회의(1980.4.2~4)는 인민보건법 채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고인민회의 7기는 1982년 4월부터 1986년 12월까지 약 4년 8개월로 총 5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등장했다.

주요 인사문제를 다룬 1차회의(1982.4.5)에 이어 3차회의(1984.1.25~27)에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를 촉진할 데 대한 결정서, 4차회의(1985.4.9~11)에서는 남북간 민족적 화해와 신뢰 도모를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할 데 대한 결정서 채택 등이 있었다.

이 시기는 최고인민회의 결정과 별도로 주로 대남관계에 대한 메시지들이 주로 나왔는데, 3자회담(1984), 남북국회회담(1984), 군사당국자회담(1986) 제안과 대남 수해물자 제공(1984), 이산가족고향방문(1985)이 이뤄지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 8기는 1986년 12월부터 1990년 5월까지 약 3년 5개월로, 총 5차례 회의가 열렸다.

1차회의(1986.12.29~30)에서 국가지도기관 구성과 함께 이듬해 김일성 주석은 시정연설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2차회의(1987.4.21~23)에서는 인민경제발전 3차 7개년(1987-1993) 계획 법령 채택이 있었고, 4차회의(1988.12.12)에서는 정무원 총리가 리근모에서 연형묵으로 교체됐다.

최고인민회의 9기는 1990년 5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약 8년 3개월동안 있었지만,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차기 대의원 선거는 물론, 최고인민회의도 1994년 이후부터 열리지 않았다.

1994년 4월까지 총 7차례 회의 열린 회의 중 1차회의(1990.5.24~26)에서는 국가지도기관 구성과 함께 전민족적 대화, 남북한 자유왕래 및 전면개방을 제시했다.

2차회의(1991.4.11~13)에서는 민법과 가족법이 채택됐고, 3차회의(1992.4.8~10)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맺은 핵무기확산 방지조약 비준을 승인했으며 사회주의 상업법, 도시경영법, 형사소송법이 수정보충됐다.

특히, 9기 3차회의에서는 헌법도 수정됐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면서 당의 영도를 명문화했다.

또한 국방부문을 별도로 신설했고,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독립, 격상됐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4년에서 5년으로 연당됐으며, 경제면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조했다.

5차회의(1993.4.7~9)에서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채택, 지하자워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계량법 등이 통과됐다. 그리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추대되면서 전면에 등장했다.

6차회의(1993.12.9~11)에서는 민족유산 계승발전사업 개선 강화 결정, 건설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세관법 등이 채택됐고, 7차회의(1994.4.6~8)에서는 문화유물보호법, 변호사법, 합영법 등이 수정보충됐다.

김정일 시대, 1998년 10기~2009년 12기

▲ 200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회의에 참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료사진-통일뉴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처음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10기 대의원 선거이후 1차회의가 1998년 9월 5일 열렸다. 10기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10차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10기 1차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추대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으며 헙법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개정헌법은 '김일성 헌법'으로 개칭하고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됐다.

개정 헌법 중 경제분야에서는 주민의 개인부업 경리 외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하도록 하고, 독립채산제 개념을 도입했다.

그리고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페지하고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명시했다. 또한 정무원을 폐지, 내각으로 개칭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도 상임위원회로 바뀌었다.

2차회의(1994.4)는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했고, 3차회의(2000.4)는 '교육법', '대외경제중재법' '민용항공법'을 채택했으며,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칭했다. 4차회의(2001.4)는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채택과 함께, 내각의 전년도 사업정형과 당해 과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5차회의(2002.3)에서는 '국토계획법'이, 6차회의(2003.3)에서는 '군사복무법', '기구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회계법'이 각각 채택됐다.

최고인민회의 11기는 2003년부터 시작, 2008년까지 총 6차례 회의가 열렸다.

1차회의(2003.9)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추대되고, 핵문제에 관련한 외무성의 조치를 승인했으며, 2차회의(2004.3), 3차회의(2005.4)에 이어 열린 4차회의(2006.4)에서는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을 추동하자고 결의했다.

제11기 5차회의(2007.4)와 6차회의(2008.4)는 별다른 내용없이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승인, 내각 상업 정형및 과업이 발표됐다.

최고인민회의 12기는 2009년부터 시작 2013년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었다. 12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등장하는 정치적 변환기를 맞이했다.

1차회의(2009.4)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추대되고, 헌법이 일부 수정됐으며, 예산집행 결산 및 계획을 승인했다.

2차회의(2010.4.9)에 이어 두 달도 채 안돼 열린 3차회의(2010.6.7)에서는 대대적인 개각이 단행됐다. 당시 내각 총리는 김영일에서 최영림으로 교체됐으며, 장성택은 국방위원호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그리고 기계공업상과 전자공업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체육상이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4차회의(2011.4)이어 열린 5차회의(2012.4)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내부를 재정비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김정은 당 제1비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됐다. 특히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개칭하면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열린 6차회의(2012.9)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이 발포되는 등 교육관련 의제가 주로 다뤄졌다.

7차회의(2012.4)에서는 박봉주가 내각 총리로 선출되고, '금수산태양궁전법', '우주개발법' 채택과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했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법'을 채택해 3차 핵실험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 2014년 13기

최고인민회의 12기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과도기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조직과 제도를 재정비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난 4월 시작된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회의는 김정은 체제를 본격화하는 틀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제1위원장.  [자료사진-통일뉴스]

당시 제13기 제1차회의에서는 예상과 달리 노.장.청을 배합한 조직구성으로 김정은 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양형섭, 김영대 부위원장, 최태복 의장이 유임되고, 최룡해, 리용무, 오극렬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리고 장정남, 조춘룡 등 신진그룹을 전진배치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오는 25일 제13기 제2차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1년에 2회 열린다는 원칙에 입각했지만 5개월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12기 5차회의는 4차회의 두달 만에 열려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2기 6차회의는 5차회의 5개월 만에 열렸지만 교육문제 외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제13기 제2차회의는 김정은 체제 구축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름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등장하느냐에도 눈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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