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검거시 ‘당일 북송’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19일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들이 러시아 영내에서 검거되면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당일 강제 북송’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며 전문가 발언을 인용 “북송 인원은 매일 10명 정도”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지대는 두만강 하구 쪽으로 강폭이 넓어 도강이 어렵고 러시아 주민과 외모도 현격히 구분되기 때문에 평소 러시아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근로자는 2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 중 소속단위를 이탈하거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넘겨 러시아에서 거주하는 이른바 북한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러시아 당국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국인 러시아는 이 협약 제33조의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원칙에 따라 UNHCR(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난민이 희망하는 국가로 보내주는 모범국에 속해, 북한 난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다.

물론, 북한 난민의 경우 대부분은 북한 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3국 뿐만 아니라 한국행을 선택해 실제로 한국에 정착하는 사례들도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매일 10명 정도의 탈북자가 검거돼 북송된다는 보도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신문>이 “북-러는 러시아에서 체포된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내용의 협약을 발표하고 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 “북-러 간의 불법 입북자 및 거주자 송환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 반대 의사를 전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18일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러-북간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인도 및 수용에 대한 협정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자 여러 나라들과 이 같은 양자 협정을 계속 체결하고 있으며, 이미 EU의 모든 국가들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러 간에 체결될 협정안의 내용 중에 국제적 기준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어 이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탈북자들의 선택이 제한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협정안에는 탈북자가 체포될 경우 인도기간이 30일 이내로 명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일 북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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