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가득 찬 한가위 보름달만큼이나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의 계절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러한 추석연휴가 끝났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민족 최대 명절이 ‘민족대이동’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 만큼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햇곡으로 음식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고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 고향사람들을 만나 푸짐한 음식과 끈적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기도 하다.

명절이 더욱 고통스러운 이산가족들과 비전향장기수들

그러나 이러한 추석명절이 되어도 찾을 곳도 만날 사람이 없어, 오히려 명절이 더욱 고통스럽기만 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남과 북으로 갈리어 흩어져 살며 수십 년간 오갈 수도 만날 수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산가족들이고, 분단으로 인해 본의 아닌 동족상잔을 직접 겪으며 수십 년을 감옥을 살았던 비전향장기수들이다. 이들은 다 같이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인도주의문제 해결의 대상자들이었지만 분단장벽과 이를 더욱 견고히 하는 동족대결정책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바로 불신과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단합, 나아가 자주적 평화통일을 약속한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선언을 매몰차게 짓밟고 있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외세공조, 동족대결정책으로 온 겨레가 즐기는 민족 최대명절마저도 아픔을 안고 지내야 했다.

우리 민족은 강도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맞서 민족해방투쟁을 벌여 조국광복을 이뤄냈지만 새로운 외세는 우리 민족의 의지에 반해 이 땅을 남북으로 가르고 민족분열을 강제하였다. 외세의 이 같은 반민족적 범행이 이 땅에 이산가족이 생기게 된 첫 번째 사유가 되었다. 그리고 동·서 냉전에 강제 편입된, 남과 북은 본의 아닌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전쟁와중에 미국의 원자탄투하 공갈(1950.11.30 트루먼 미대통령의 기자회견)로 수백만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가족·친척들이 남북으로 흩어져 살게 된 두 번째 이유였고 주된 사유로 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과 고향을 떠난 이산가족·피난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 ‘천만이산가족’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50여년이 지난 1998년에 실시된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12만9천575명이었고 2014년 8월 31일 현재 46.5%인 6만3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발표) 2013년 말까지 5만7천784명이던 이산가족 사망자수가 8개월 만에 2천528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이산가족 상봉대기중인 생존자 가운데 90세 이상이 10.4%이고 80대가 41.3%, 70대가 29.1%를 점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남북으로 흩어져 사는 가족·친척들의 상봉사업은 198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984년 남쪽에 큰 수해가 있자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남측의 수해·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제공제의(1984.9.8)가 성사된 일(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외, 9.29-10.4일까지 인수완료)을 계기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방문단 및 예술단 상호 교환문제’에 따라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남북에서 모두 65명이 92명의 가족·친척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뒤 2000년 6.15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방문단교환, 생사 및 주소 확인, 서신교환 등이 이뤄지게 되었다. 2000년 8.15~18일까지 1차 상봉(1,172명)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20~25일(723명)까지 19차례에 걸쳐 1만9000여명의 상봉이 있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 557가족 3,748명이 화상상봉을 했으며 2003년까지만 실시된, 4회에 걸친 679명의 서신교환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산가족상봉사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매해 2회 이상 실시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단 2회(2009.9.26-10.1 2010.10.30-11.5) 뿐이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2014년 2.20-25일까지 단 한번만 이루어졌다.

이유는 분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6.15, 10.4선언 등 남북사이 합의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상대를 화해와 단합, 교류·협력, 평화와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불신과 대결, 더 나아가 정권붕괴를 바라며 흡수통일망상을 숨기지 않고 있었다. 남북사이 모든 교역·교류 차단 등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에서 인도주의사업마저 제동을 걸었다. 반면에 한미동맹(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한·미연합 북침전쟁연습 감행 등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북 고립압살정책을 일관해 오고 있다.

1차 송환으로 끝난 게 아닌 비전향장기수 문제

6.15시대에 반하는 또 다른 대결정책의 피해자가 위에서 말했던 2차 송환 희망 비전향장기수들이다. 비전향장기수란 분단으로 인해 수십 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왔던 장기복역 양심수들이다. 이들의 존재자체는 분단과 동족상잔, 냉전과 대결시대의 산물이었다.

6.15공동선언 제3항에서 밝힌 인도적 문제 해결의 핵심중의 하나는 바로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였다. 작게는 45년까지 0.75평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잔혹한 전향공작에서도 자주통일에 대한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그들이 그리운 가족이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남북이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인정하여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9월 2일 신청자 95명 중 9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녘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1차 송환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1차 송환대상자로서 통보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고,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며 전향무효선언을 하면서 2차 송환을 적극 희망하는 분들이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9.2송환(1차 송환)으로 남겨진 가족들의 재결합(추가송환)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1차 송환에서 제외된 정순택·정순덕 노인을 비롯한 33명의 장기복역 양심수들이 2001년 2월 6일 ‘장기구금양심수 전향무효선언과 북녘고향으로의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1차 송환사업을 주도했던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통일부에 2차 송환 희망자 명단을 제출하고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인도주의 실천과 동포애 정신으로 빠른 시일 안에 2차 송환이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1차 송환이 끝난 뒤 통일부의 자세는 1차 송환 과정의 입장과 많이 달랐다. 비전향장기수문제(6.15합의)는 1차 송환으로 끝났고 더 이상 송환대상자가 없다(전향장기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는 것이고 2차 송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납북자, 군국포로와 상호교환해야 한다는 ‘상호주의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2차 송환의 발목을 잡고 있던 통일부의 이 같은 주장도 6.15합의정신과 인권 그리고 법리논쟁 등을 거쳐 ‘전향’ 문제는 없었던 일로 일단락되었고 ‘상호주의론’도 그 기세가 꺾인 상태였다. 그 과정을 잠시 짚어본다.

2차 송환의 걸림돌, ‘전향문제’와 ‘상호주의론’

먼저 전향문제이다.

전향제도는 그 자체가 일제의 사상탄압수단의 유제로 사상·양심의 자유에 배치되는 반인권 반인륜제도였다.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출소한 이른바 좌익수들을 다시 잡아들여 감호처분했던 사회안전법(1975년 제정)이 기본권침해의 위헌성으로 폐기되었고(1989년), 사상전향제도 자체가 폐기되었으며(1998년), 사상전향제도의 대체입법이었던 준법서약서(1998년)마저 2003년에 폐기되었다. 전향자체가 무효화된 셈이다. 특히 온갖 잔혹한 고문 등 전향공작으로 강제전향한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가기관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진정을 조사하면서 ‘잔혹한 고문 등 강제전향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1974~76년 사이 대전, 대구교도소에서 최석기, 박융서, 손윤구 씨 등 강제전향과정에서 사망, 1980년 7월 11일 청주감호소에서 변형만, 김용성 씨 등 사회안전법과 감호처분에 항의 단식중 강제급식으로 사망) 사상전향제도의 위헌성과 강제전향공작의 위법성을 밝혀냈으며 이들 희생자들은 잘못된 법과 제도에 항의하다 희생된 민주화운동에 기여했고 국가는 이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의문사진상규명위 1기 2002년과 2기 2004년에 각기 결정)

사상전향문제가 중요한 인권침해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도 이 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78차 회의에서 결의했었다. 바로 세계인권선언 18조 등 사상·양심의 자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평등권과 18조 1항 사상·양심의 자유, 19조 1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관련 단체와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2001년 2월 6일 2차송환촉구기자회견이 있은 이후 통일부의 ‘전향문제’ 제동에 맞서 기자회견과 공청회, 토론회 9.2 송환기념 및 2차 송환 결의대회, 통일부장관·적십자사총재 면담, 각종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 등을 통해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잔혹한 고문 등 전향공작의 범죄성을 고발하며 적극 대응하여 마침내 2004년경부터 통일부당국에서도 2차 송환 희망자들을 ‘비전향장기수’로 정리하게 되었고 송환요건의 자격문제는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른바 ‘상호주의론’이었다.

이는 비전향장기수 송환(2차 송환) 문제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연계시켜 상호교환하겠다는 통일부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로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사항이다.(2006년 2월 23일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이 문제는 남북이 함께 안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로써 생사확인사업과 상봉사업이 수차례 이어지고 있었다. 이들 또한 분단과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남북사이 신뢰구축과 함께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인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연계시킬 사안이 전혀 아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통일부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기에 더 이상 2차 송환을 발목 잡지는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전향장기수송환운동은 사실상 2001~2005년 기간에는 앞에 말한 ‘자격문제’와 ‘상호주의론’ 등 부당한 억지논리에 맞서 싸우는 일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하반기에 들어서 2차 송환에 서광이 비치게 되었다.

잠깐 서광이 비쳤다 얼어붙은 2차 송환

2005년 9월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전향장기수 북송 가능성을 묻는 여·야의원(신기남, 박성범)들에게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인도주의적’, ‘인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굳이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30일 2차 송환 희망자 고 정순택 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비록 생전에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유해송환’이란 이름으로 북녘 가족에 유해를 인도했었다. 당국에서 ‘송환’이란 말을 쓴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했다. 바로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당위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93년 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 노인 송환 때도, 2000년 1차 송환 시기에도 ‘북한방문’이란 형식을 갖추었을 뿐이었다. 당시 언론들은 2차 송환이 임박했다며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와의 인터뷰 요청이 줄 잇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말께부터 송환관련 분위기는 갑자기 얼어붙고 있었다. 여기에는 맥아더동상철거투쟁(9.11)에 대한 보수세력의 고소·고발 사태와 공안탄압, 강정구 교수의 ‘통일내전론’을 둘러싼 이념대립, 파주 보광사 비전향장기수묘역에 대한 보수단체의 패륜행패(12.5), 보수단체 회원들의 통일운동가 김남식 묘소 훼손과 전국연합 사무실 앞 시위소동(2006.1.15) 등 당시 보수야당(현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화해협력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보수단체들의 고소·고발 시위소동에다 공안탄압 등이 작용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2005년 12월말 2차 송환에 매우 긍정적이었던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사임이 겹쳐지고 있었다.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평화번영선언으로 지지부진하던 남북관계는 다시 활력을 얻게 되었다. 총리급 회담, 경제부총리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 고위당국자 회담을 비롯하여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주의협력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었지만 곧 이어 실시된 17대 대선 패배로 남북사이 화해·협력관계는 그 동력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동선언 외면·무시와 강화된 외세공조 동족대결정책으로 ‘송환’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2001년 2차 송환을 희망했던 비전향장기수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 2003년 김경선 노인(함남·신포)으로부터 2013년 고성화 노인(제주)까지 14명이 꿈에도 잊지 못할 가족과 신념의 고향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이 기간 2000년 1차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33명과 1993년 송환된 리인모 인민군 종군기자까지 34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음.)

그리하여 2014년 9월 15일 현재 김기찬(함북·청진-95세) 노인 등 22명(2001년 이후 새로 희망한 분까지 포함)만 생존해 있다. 90세 이상이 5명이고 80세 이상이 16명이다. 대부분이 고령에다 오랜 옥고의 후유증과 난치성을 비롯한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2차 송환 희망자 가운데는 앞에서 거론된 ‘전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쟁포로 출신들이 있다. 전쟁포로는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학대, 고문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전향 강요도 포함) 대우와 부당한 재판형의 집행도 당해서는 안 되게 되었다. 또한 적대행위가 끝난(정전협정) 60일 이내에 송환되어야 했던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수용소에 수용했다가 재판에 회부해 수십 년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고 있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인도주의사업이자 인류양심의 문제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인도주의사업이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도 될 수 있는 화해협력사업이기도 하다. 원적지 회복원칙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문제이기도 하고 사무치게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이란 인륜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수십 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주통일에 대한 신념을 지켜온 평생의 염원이 이뤄져야 할 인류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 비전향장기수 송환에는 정부의 6.15, 10.4선언 이행의지가 필수적이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선언 등을 합의한 상대의 실체를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족사이 대결자세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대결은 끝내 전쟁을 불러오게 되고 우리 민족은 잘못하면 절멸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어리석은 짓은 거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 이행에 당장 나서야 하고 외세공조 동족대결이란 반민족 반통일 정책을 그만두어야 하며 비전향장기수의 조건 없는 2차 송환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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