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일 저녁 8시 30분경에 체포돼 전주 소재 덕진구치소에 구금됐다.

체포영장에는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소환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사를 26일 오전 면회한 부인 이강실 목사는 “한 목사가 그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단식을 해왔는데 구치소 안에서도 계속 단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당국이 한 목사를 48시간까지 조사할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알렸다.

한상렬 목사는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0년 6월 12일 중국을 거쳐 방북해 6.15행사 등에 참석한 뒤 70일 만인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형을 살았다.

한편,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3년 6개월 실형을 산 최기영 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80만원이 부과된데 항의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달 중순 5일간 강제노역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항의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