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첫 UN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라디카 쿠마라와스와미 전 UN 특별보고관과 9일 스리랑카 콜롬보 시내 자택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위안부의 경우에는 일본군이 모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었고, 위안소도 군부대 내에 위치했다.”

1996년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61) 여사는 9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시내 자택을 찾은 한국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직접적 개입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일반적인 군 상대 매춘소(brothel)는 군부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업자에 의해 모집될 뿐만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직접 운영”하는데 비해 일본군‘위안부’의 경우 “대다수의 여성들이 강제 동원된 상황이었고, 민간에 의한 모집의 경우에도 군부의 요청에 의해서 징집된 것”이었고, 위안소도 군부대 안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당시 ‘UN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을 담당했던 쿠마라스와미 여사는 ‘전쟁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및 일본 조사 보고’를 작성, 제출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쟁중 군대 성노예제’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자택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인터뷰는 통역을 통해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녀는 한국과 일본을 직접 방문하고 북한은 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가 대리방문해 모두 16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수용 △피해자 개개인에 배상 지불 △관련 문서 및 자료의 완전한 공개 △피해자 개개인에 서면에 의한 공적인 사죄 △교육 내용 수정 △범행자 처벌을 권고했다.

‘전쟁중 군대 성노예’로 규정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그녀는 “이들에게 전해들은 상황이 명백히 노예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납치되어 왔으며, 매우 좁은 위안소에서 통제 하에 생활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하루에 많은 일본군, 적어도 8명 이상의 일본군을 상대해야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1996년 방한한 쿠라마스와미 특별보고관(오른쪽 두 번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하고 있다. 당시 할머니들은 70대가 많았고 많은 분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지료사진 - 정대협]
당시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만남에 대해 “처음에는 위안부 피해자의 집에서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몸에 난 상처와 폭력의 흔적을 직접 보여줬다. 그걸 보면 (위안부 행위가)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었다”며 “수많은 여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 속에 살았고, 내가 아는 이들 중에는 아무도 결혼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녀는 “내가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던 1995년에는 일본 정부가 유감의 뜻을 담은 서한도 보내고 교과서를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드는 등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강경한 태도로 가고 있다. 1995년 이전의 강경한 자세로 퇴보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내 생각에는 아마도 최근의 이런 변화는 국제사회의 변화보다도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 당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청취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쿠마라스와미 여사.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특히 최근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와 물밑 문안조정을 거친 점을 부각시키고 ‘강제성은 있었지만,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고 “내 인터뷰에 응한 한 네덜란드 여성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강제성에 대해 증언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그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나 사회적 서비스는 위안부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은 한국 정부는 충분히 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긍정 평가했지만 “일부 NGO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옹호(advocacy)하는 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충분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요약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의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일본 정부에 물질적 배상 요구는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비해 북한 정부는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북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일치한다”며 “일본이 사과하고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밝혔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일본은 단독으로(unilaterally) 사과 및 보상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위안부 대표들과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다른 것은 앞장서서 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왜 해결하려 하지 않는지, 왜 일본 정부 대표와 위안부 대표들이 함께 앉아서 최종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내가 아동과 무력분쟁 특별대표로 활동할 당시 일본은 매우 협조적이었고,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논의에서도 그들은 매우 협조적”이며, “위안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본은 모든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것.

▲ 이후 UN 아동과 무력분쟁 특별대표로도 활동한 그녀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평화헌법 해석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등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서는 “극단적인 군국주의와 광적인 요구에 부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가지고 군국주의 이데올로기 강화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의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기도 했던 쿠마라스와미 여사는 1994-2004년 유엔 인권위 여성관련 특별보고관으로 일한 뒤 2012년까지 유엔 아동과 무력충돌 특별대표로 일하고 은퇴했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인터뷰 전문>

□ 기자 : 첫번째 질문인데, 역사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96년 귀하의 보고서 작성 배경을 말해달라.

■ 쿠마라스와미 : 94년도를 돌아보면, 하나의 이유는 1995년이 세계 2차대전 종전 50년이 되는 해였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위안부 문제를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전시의 여성 폭력에 관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invisible). 당시에는 도쿄전범재판소나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는 동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는 큰 문제점들 중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라고 할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를 ‘전쟁중 군대 성노예’라고 명명한 이유는?

■ 국제법상 노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통제 하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에게 전해들은 상황이 명백히 노예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 당했기 때문이다. 움직이거나 탈출할 수 없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납치되어 왔으며, 매우 좁은 위안소에서 통제 하에 생활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하루에 많은 일본군, 적어도 8명 이상의 일본군을 상대해야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노예라고 표현했다.

□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은 명백한 것인가?

■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물론 약간의 민간 모집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이 강제 동원된 상황이었고, 민간에 의한 모집의 경우에도 군부의 요청에 의해서 징집된 것이다.

일반적인 군 상대 매춘소(brothel)는 군부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업자에 의해 모집될 뿐만 아니라 민간 업자들이 직접 운영한다. 이는 전 세계 군대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안부의 경우에는 일본군이 모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었고, 위안소도 군 부대 내에 위치했다.

□ 당시에 만났던 위안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 1995년에 만났는데 오래전 일이다.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처음에는 위안부 피해자의 집에서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몸에 난 상처와 폭력의 흔적을 직접 보여줬다. 그걸 보면 (위안부 행위가)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후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정착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군 부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갈 수도 없었고, 대부분 돈도 받지 못해서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에 최소 10명,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은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 한국인 여성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중국인도 있었다.

일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일본군은 중국의 난킹(난징)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군대가 민간인들을 성폭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를 민간 사이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성노예 제도가 더 나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군사들을 훈육하고 훈련해야지. (강간할) 여자들을 모아서는 안 된다.

수많은 여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 속에 살았고, 내가 아는 이들 중에는 아무도 결혼하지 못했다. 한국정부가 그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했다. 그들은 많이들 울었고, 깊이깊이 상처받았고 삶을 파괴당했다.

□ 혹시 그들이 답변하기를 꺼렸나?
■ 유엔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나한테는 더 꺼리는 게 없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몇몇은 내 이야기를 갖고 유엔에 가서 들려줘라. 말을 잘 해줬다. 적극적이었고, 내가 여자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가 더 쉬웠을 수 있다. 그들은 그 당시만 해도 70대였으니까 지금도 살아 계신지 여부조차 모르겠다.

□ 여러 번 일본 정부에 대해서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내가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던 1995년에는 일본 정부가 유감의 뜻을 담은 서한도 보내고 교과서를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드는 등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1995년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경한 태도로 가고 있다. 1995년 이전의 강경한 자세로 퇴보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당시에는 느리기는 했지만,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은 사과(apologize)라고는 안했지만 유감(regret)이라는 식의 표현도 썼다. 1995-1999년 또는 2000년 사이에는 “도덕적인 책임은 지지만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전으로 퇴보해버렸다.

□ 일본의 문제인가, 국제사회가 관심이 없는 것인가?

■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슈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최근의 이런 변화는 국제사회의 변화보다도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

□ 최근 아베 정부는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6.20)를 통해 한국정부와 물밑 문안조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제성은 있었지만,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내 보고서는 위안부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들도 많이 보고, 일본 여성 NGO를 통해 들은 정보도 있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 명백히 대부분 강제성이 있었다. 피해자 중에 네덜란드 위안부도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왔다고 할 수 없었다. 강제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게이 맥두걸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도 몇 년 뒤에 위안부 관련 보고서를 썼는데 같은 결론이 나왔다. 심지어 내 보고서보다도 더 강하기까지 했다. 그때까지 나온 보다 많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나보다도 훨씬 강력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전 세계 인권 NGO들이 강제성의 증거들을 찾아냈다. 일본 정부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내 인터뷰에 응한 한 네덜란드 여성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강제성에 대해 증언했다.

□ 최근 일본에서는 고노 담화 검증 발표 이후에 일본 우익들이 위안부를 전시 매춘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혐한(嫌韓) 발언'(hate speech), 혐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최근 일본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모든 나라에는 다른 인종집단, 다른 나라, 여성에 대해 적대시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은 표현의 자유 하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이것들이 혐한발언이나 시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제시킬 책임을 진다. 국가는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책임 이행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 조사 당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나?

■ 한국 정부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집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이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이행했다.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할 것은 별로 없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그런 사회적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때문에 내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는 매우 사소했다.

□ 한국 정부가 좀 더 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 첫째,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나 사회적 서비스는 위안부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은 한국 정부는 충분히 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둘째, 일부 NGO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옹호(advocacy)하는 면에서는 한국정부가 충분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 일본은 인권과 관련해서는 매우 협조적인 나라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항상 한국과 일본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다른 인권문제에서 일본은 많이 개입하고 있고 도움주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 이슈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위안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본은 모든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협조적이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왜 이 이슈가 계속되게 내버려두는지에 대해 나비 필레이가 당혹감을 표현한 듯하다. 위안부 문제가 강제적이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과하고 배상하는 등 옳은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내가 아동과 무력분쟁 특별대표로 활동할 당시 일본은 매우 협조적이었고,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논의에서도 그들은 매우 협조적이다. 그런데 왜 위안부 문제만큼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가 나비 필레이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된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 필레이 대표를 최근에 만났나?

■ 작년에 스리랑카에 왔을 때 만났다. 그녀는 UN에서 일할 때 동료였다 그런데 이(‘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보고서 계획이 있는지?

■ 유엔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더 이상 보고서 낼 계획은 없다.

□ 최초 보고서를 낸 지 18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보고서를 쓴 뒤에 이후 몇 년 동안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다시 퇴보하고 있다. 나비 필레이가 말했듯이, 일본 정부가 다른 것은 앞장서서 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왜 해결하려 하지 않는지, 왜 일본 정부 대표와 위안부 대표들이 함께 앉아서 최종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 일본은 단독으로(unilaterally) 사과 및 보상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위안부 대표들과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어느 발향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유일한 인권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지속하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다.

□ 북한은 특별보고관이 직접 방북을 하지 못해서 인권센터가 대신 방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정부의 당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내 보좌관이 갔는데 하루 일정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일치한다. 일본이 사과하고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밝혔다.

□ ‘위안부’ 할머니들이 점점 나이 들고 돌아가시고 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 두 가지다. 위안부들은 그동안 정말이지 끔직한 인생을 보냈고, 그리고 나는 직접 그들 몸의 상처들도 보고 이야기도 들었다.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춘부였다, 돈 때문에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일본 우익세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몰지각한 것이다. 그들은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들이 더 힘을 얻고 그들에게 다른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

□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평화헌법 수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추구 등 우경화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한다면?

■ 다른 국가에 대해 어떤 걸 헌법화하고 말고 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정,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군국주의는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군국주의와 광적인 요구에 부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일본정부가 국제평화와 안정에 관심을 가지고 군국주의 이데올로기 강화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 - 외교부 공동취재단,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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