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전주고백교회 신도들이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불복종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우리는 반인권 악법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한상렬 목사를 지지하며 연대하겠다. 또한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는 보안관찰처분이 중단되고 보안관찰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함께 싸워갈 것임을 밝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실형을 살고 나온 한상렬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고 인신구속의 위험에 처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6.15전북본부와 전북진보연대, 전북예수살기 등 22개 단체 관계자들은 전주고백교회 교인들과 함께 28일 오전 10시 전주시 서진로 전북경찰청 앞에서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불복종 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연호 전농 전북도연맹 전 의장은 “일제 강점기의 악법인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처럼 보안관찰법도 일제의 악법이 그 뿌리”라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나아가 “하루 빨리 국가보안법과 함께 사라지도록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방용승 사단법인 더불어이웃 대표와 이세우 전북녹색연합 공동대표가 함께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상과 양심에 대한 감시의 족쇄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작년 8월 20일에 만기 출소한 한상렬 목사는 출소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안관찰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상렬 목사의 보안관찰법 불복종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작년 기준으로 약 2000여명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40여명의 피보안관찰자가 공안기구의 감시 속에 고통 받고 있다”며 “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는 보안관찰처분이 중단되고 보안관찰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함께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관찰법은 1975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안관찰제도가 신설됐다.

보안관찰법은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선 법원 판결이 없이도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약 2000여명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40여명이 피보안관찰자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은 3개월마다 주요 활동, 연락하거나 만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일시.장소.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사를 하면 그 이유, 국외여행이나 10일 이상 국내여행을 할 때도 여행 목적과 기간, 동행자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명분으로 타인과의 만남이나 연락, 집회.시위 장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참가자들은 “보안관찰법은 한 개인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감시를 받도록 하게 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끔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보안관찰처분을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에 대한 감시의 족쇄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상렬 목사는 “계속 출두를 안 하면 구인장이나 체포영장 과정이 있다고 하지만 계속 사양하려 한다”며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말 인권유린이기 때문에 계속 불복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렬 목사는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0년 6월 12일 중국을 거쳐 방북해 6.15행사 등에 참석한 뒤 70일 만인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형을 살았다.

앞서,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3년 6개월 실형을 산 최기영 씨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80만원이 부과된데 항의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달 중순 5일간 강제노역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항의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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