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경과 관련 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이들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출입증 및 체류증 미소지 4건, 번호판 가리개 미부착 2건 등 총 6건을 적발, 이들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6일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휴대폰 등 금지물품 반입 위반 등에 대해 통행제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15일에도 재통보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북측에 유감을 표시하며, 통행제한 조치 철회 및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북측은 3통 제도 개선을 위해 남북이 합의한 상시통행 실시, 인턴넷 공급 등의 합의사항 이행과 3통 분과위원회 개최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몇몇 질서위반 사례에 대해 당일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합의 및 규정상 근거가 없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일방적 조치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및 기업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현안문제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3통 합의사항의 이행과 통행질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3통 분과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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