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3조 1항)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자유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0조 1항)

자유인 최기영 씨에 가해진 보안관찰법의 악법성을 고발한다

어디 굳이 세계인권선언 뿐이겠는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도 명시돼 있고 특히 현행 헌법에도 분명히 거주이전의 자유(16조), 사상·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조1항)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천부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어, 그 누구든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온 인류의 약속임을 말한다. 생각과 생각의 차이, 남을 해치지 않는 거동의 자유의 불가침성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기본인권이 법전에만 존재하는 한낱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 받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통제받고 있다. 아니 감시정도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심의 양심을 밝힐 것과 집을 떠나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강요받고 있다. 언제나 그의 생각과 거동을 뒤 쫒는 눈이 있고 그것을 의식해야 하며 혼자만의 생각조차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

감옥의 수인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면 감옥 밖의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동작에다 이런저런 생각조차 사찰당하는 셈이다. 숨 막힐 일이다.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이라 했다. 이것이 반인권 반통일 국가보안법 체계이고 반인권 반인륜 보안관찰법 체계이다.

최기영 씨는 자유인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형기를 다 마치고 만기출소 하였기에 더 이상 수인이 아니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인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국가보안법이란 마치 천형 같은 짐을 지워지게 된다. 법관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의 결정으로 이른바 보안관찰자로 처분당하고 시도 때도 없이 경찰, 검찰로부터 호출·조사를 강요당하는가 하면 출소사실 미신고, 거주변경 미신고 등을 이유로 벌금약식명령과 체포, 구금당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천부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그 과정을 짚어보며 자유인 최기영 씨에 가해진 이른바 보안관찰법의 반인권, 반인륜, 반통일, 악법성을 고발하기로 한다.

최기영 씨는 출소했음에도 자유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최기영 씨도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란 범주에 든다. 사회현상에 대한 발전적 변화를 꿈꾸는 사회참여의 한 형태로 진보정치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 창당 당원이 되었고 당에서 사무부총장의 당직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다. 국정원과 언론의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여론의 호된 여론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사법부의 최종판단은 이른바 ‘일심회’란 단체성이 부정되고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간첩죄, 회합통신죄, 잠입탈출죄 등 주요 공소내용들이 무죄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체계는 완전무죄가 없었다. 3년 6월의 선고를 받고 형기를 마친 다음 2010년 4월 25일 만기출소 하였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최기영 씨는 그러나 자유인이 아니었다.

이미 출소 전부터 교도소장을 경유 출소예정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른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서 출소신고를 해야 했다. 이제는 국가보안법 체계에서 보안관찰법 체계로 그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감시·통제 받게 된 것이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보안관찰법의 반인권 위헌성을 들어 스스로 이 악법절차에 따른 각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보안관찰법’에 의해 의무 지워진 출소신고와 관련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출소신고에 대하여’란 「내용증명」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내어 신고에 따를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주소를 옮긴 뒤에도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관할경찰서에 보냈다.

그러나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2012년 11월 4일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보안관찰자로 처분결정을 했다. 그리고 시차가 있었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2년 12월 3일 최기영 씨에게 ‘출소사실미신고’와 ‘거주지변경미신고’를 이유로 보안관찰법 위반(제27조외) 혐의로 의견벌금 1,500,000원 가납명령청구를 내용으로 남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 했고 법원은 800,000원 가납을 결정했다.

최기영 씨는 이 같은 법원결정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에 같은 800,000원을 다시 선고했고(2013.6.21) 이에 불복, 같은 법원 형사 제2부에 ‘1원’ 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기각을 당한다.(2013.10.25)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외) 역시 상고기각을 결정했다.(2014.1.7)

최기영 씨의 정식재판청구, 항소, 상고 등의 이유는 한결같았다. 보안관찰법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반인권적 법률이고 행정적 이중처벌을 함으로써 근대법 원리에 어긋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 오히려 보복적 징벌적 형량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침내 ‘미신고’ 등 이유의 벌금형 대법확정이 나자 서울남부지검 징수계는 2014년 들어 연초부터 벌금납부를 수십 차례 문자 등으로 독촉한다. 그리고 6월 들어, ‘수배 및 통장 계좌압수’ 조치를 취한다. 이에 최기영 씨는 ‘재산 및 통장과 관련한 모든 연결 계좌의 이동 및 폐쇄조치’로 대응했다.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이 부당한 법의 부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으려는 한결같은 의지였다.

이와는 별도로 보안관찰자 처분과 관련 ‘피보안관찰자 결정사실신고’, ‘매 분기별 정기주요활동신고’, ‘10일 이상 주거지 이탈 등 신고’ 등을 독촉하는 관할 경찰서 정보보안과 사법경찰관의 경고서(2014.2.6 외)가 빗발치고 있었다. 그리고 2014년 6.25일자로 서울남부지검 최창민 검사는 ‘조사지휘서’를 통해 7월 4일까지 기간갱신(보안관찰처분)에 대한 필요유무를 파악해 사안 송치하라는 명령을 경찰서에 보낸다.

2014년 7월 7일 최기영 씨는 보안관찰갱신처분 조서작성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 출석, 담당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갱신조사를 위한 ‘용의자 신문조서’와 벌금수배자로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신을 확보한 경찰은 벌금미납수배를 이유로 그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시킨다. 이때부터 최기영 씨는 단식농성으로 맞서고 있었지만 7월 8일 서울남부지검 징수계로 넘겨져 구치감에 수감되었다가 오후에 천왕동 영등포 남부교도소에 이송되어 일당 5만원의 16일간 노역형에 처해졌다.

이상이 자유인 최기영 씨가 이른바 보안관찰법에 따른 ‘출소사실미신고’ ‘거주변경미신고’ 이유로 약식명령->정식재판->최종판결 등 벌금형이 집행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최기영 씨는 이 법 18조 등에 의한 보안관찰자로 처분당한 당사자로서 ‘피보안관찰자 결정사실신고’와 ‘매분기별 정기주요활동신고’ 등의 불이행으로 ‘경고서’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또다시 이법 2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은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왜 반인륜적 악법인가

그렇다면 보안관찰법은 어떠한 법인지 이미 여러 차례 그 위헌성을 고발했지만 다시 그 반문명 야만성, 반인권, 반인륜적 악법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이 법은 사상·양심의 자유침해 등 위헌성으로 사회안전법(1975.7.16 제정)이 1989년 폐기되면서 1989년 6월 16일 법률 4132호로 대체입법 된 사상탄압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강화하가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1925년 5.12일 시행-1928년 6.2일 개정)에 뿌리를 둔 것이라면 사회안전법 또한 조선민중에 대한 사상통제수단으로 만들어진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1936년 12월 시행), 조선사상범 예비 구금령(1941년 2월 시행) 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강도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의 유제이다.

보안관찰법은 이른바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했다.

이 법의 해당범죄로는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의 일부조항, 군형법상의 반란, 이적죄 등 일부조항,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편의제공 범죄의 일부항목이고 보안관찰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 바로 옛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비상사태 하의 특별조치령 등 해당항목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써 형의 전부 또는 일부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관찰법은 폐기된 사회안전법에서의 주거제한 보호감호처분이 없어진 대신 보호관찰처분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법관이 아닌 행정부의 결정으로 처분되고 한번 처벌받은 일로 다시 처분 당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는데서 사회안전법과 다르지 않다.

또한 보안관찰처분을 당하면 3개월마다 중요활동과 집을 떠날 때마다 떠나는 일을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보안관찰 대상자와의 회합·통신을 해서는 안 되며 집회·시위현장에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조건 없이 따라야 한다.

그런가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미명하에 피보안관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을 관찰하며 신고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기도 한다.

이 법은 보안관찰대상자와 보안관찰처분자에 대한 벌칙도 매우 엄격하다. 보안관찰대상자 또는 처분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거소제공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은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이 반인권, 반인륜, 반통일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없애는 싸움은 쉽지 않았다. 위에서 보았듯이 최기영 씨는 구속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법의 존재를 부정하여 온 힘 다해 저항했지만 의지대로 이 악법을 폐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니 최기영 씨 뿐 아니라 같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도 이 법의 반인권 위헌성을 들어 출소신고부터 처분당한 뒤의 각종 신고에 저항하여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보안관찰법과 맞서 싸운 사람들, 그리고 피보안관찰자들

물론 보안관찰법과 맞서 싸운 일은 최기영 씨 사례 이전에도 있었다. 사회안전법에 맞서 전향거부와 이 법을 폐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서준식 씨는 보안관찰법이 대체입법 되자 또다시 각종 신고의무에 저항 구속당하기도 했었다. 결과는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었다.

최근에는 김경환 씨의 분투도 있었다.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4년6월 선고를 받았다가 200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김경환 씨는 곧바로 보안관찰대상자가 되었고 잇달아 보안관찰자로 처분 당했다. 그는 2009년, 2011년, 2013년에 보안관찰 기간갱신을 통보받았다. 이에 맞서 2013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변경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며 김경환 씨에 대한 기간갱신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범위험성 판단은 검·경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보안관철법 존폐문제와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김경환 씨는 그 뒤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고 헌법소원도 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대상자와 처분자가 얼마나 되고 그들이 누구인지는 법무부당국자가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이 법이 제정될 무렵에는 수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할 뿐이었다. 그런데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현재 2000여명이 넘는 대상자와 40여명 피보안관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처분대상자

3,184

2,962

2,773

2,593

2,383

2,256

피보안관찰자

50

45

43

41

45

43

피보안관찰자(처분자) 중에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있다. 원래 박정희 유신정권이 사회안전법(1975년 제정)을 만들 때 주 대상자가 이미 출소한 국가보안법(또는 반공법, 국방경비법, 비상사태하의 특별조치령 등) 등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비전향으로 출소한 사람들이었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사상전향제도가 부정되면서 청주감호소에 감호처분을 당하고 있던 장기복역양심수들이 비전향으로 출소했다.

이 분들이 25년이 넘게 아직도 보안관찰자로 처분당해 그들의 사생활 전반에 걸쳐 통제와 사찰을 당하고 있다. 이들 중 김영승 노인은 1989년 36년 옥고를 치르고 출소했으나 1990년 보안관찰법상의 피보안관찰자로 처분당한 이후 2014년 3월 25일 기간갱신통보까지 25년을 감시·사찰·통제당하고 있다. 그 이유로 “피청구자는 최근까지도 반정부 성향 단체 주관의 각종 집회 및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기간 갱신함이 상당함”(2014.3.25)이라고 했다.

사회안전법 적용이나 감호처분이 아닌, 전향을 하지 않았다 하여 길게는 4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비전향장기수들도 있다. 이들은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한결같은 투쟁으로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 1999년 모두 비전향으로 출소하였다. 그 가운데 양희철 노인이 있다. 1999년 37년 옥고를 치르고 3.1절 특별사면으로 비전향출소 했으나 현재까지 피보안관찰자로 끊임없이 감시·통제를 받으며 기간 갱신(6번째) 출석요구 경고서를 받고 있다. 갱신이유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와 범민련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각종 불법시위·집회에 자주 참석하는 한편 사안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기간 갱신함이 상당함”(2013.7.4)이라고 했다.

낙성대 ‘만남의집’에 사시는 (양심수후원회가 보호자임) 김영식 노인은 1988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오늘 현재까지 보안관찰처분자 신분으로 공안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 잇달아 소환통보 경고장을 받고 있다. 범민련의 3자연대 자주통일운동을 하다 구속된 바 있는 강순정 노인도 보안관찰자로 처분 받고 일상생활과 생각과 거동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 같이 80이 넘은 노인들이다.

보안관찰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이처럼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예방하고 국가안전 등을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사상검증과 전향을 강요하며 사람의 생각과 거동을 감시·통제하는 등 반인권 사상탄압법이다.

또한 내면의 양심마저 허용하지 않고 80이 넘은 노인에게까지 사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사찰과 출석요구 경고장 등 압박을 가하는 반인륜 악법이다.

또한 통일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의사를 범죄로 보고 있는 반통일 악법이다.

법관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의 임의적 결정으로 보안관철처분을 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와 이미 처벌받은 사안과 관련 다시 처벌하는 등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악법이다.

따라서 이 악법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피해당사자가 아니라 해도 사상·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민족구성원으로서 자주통일에 대한 민족권리를 지키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악법을 폐지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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