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통일.외교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22일 유엔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국가행동계획(Natioan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고,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분쟁지역 성폭력 근절과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약 40여개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2013년 초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정부 초안을 토대로, 2013년 8월 관련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설립,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이 제출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 및 회복 4가지 분야의 총 10개 목표와 각 목표별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후, 정전 협정하에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 개발원조공여국인 동시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라며 “이런 점에서 무력분쟁하 여성 보호 및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성노예 제도였던 소위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 인해 심각한 여성 인권침해를 경험한 당사국”이라며 “우리는 동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해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무력분쟁하 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 강화에 한층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서 저지른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행동계획은 ‘참여’ 분야에서 △분쟁예방, 분쟁해결 과정 및 관련 국제회의에 대한 여성 참여 확대 △국방.통일.외교분야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국방.통일.외교분야여성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제시했다.

‘보호’ 분야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제도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각종 기념사업 강화 △군인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 수립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탈북민 지원 정책 마련 △국내 체류 여성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명시했다.

이번에 수립, 제출한 국가행동계획은 이후 자발적인 ‘이행보고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규정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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