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린 23일,  ‘자주민보폐간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국가보안폐지국민연대가 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 - 범대위]
인터넷 언론사인 <자주민보>의 등록 취소를 다루는 이례적인 재판이 열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자유 침해라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국내외 40여개 단체로 구성 된 ‘자주민보폐간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국가보안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재판 개정 직전인 23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주민보가 정부당국과 서울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에 의해 폐간이라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당국과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서울시는 자주민보를 폐간시켜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자주민보등록취소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늘 첫 재판이 부천지원에서 열리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이들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일념으로 탄압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길을 걸어 온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려는 현 정권과 새누리당, 보수세력, 서울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밝힌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이며 진정성이 없는 것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1세기 대명천지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합법적 언론사인 자주민보를 폐간하려는 음모는 중세기의 마녀사냥과 메카시즘의 극치이자 독재정치의 상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즉각 행정심판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자주민보등록취소심판청구를 맡은 사법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시대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감히 등록취소 소송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유신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주민보가 창간 때부터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는데 이념적 잣대로 언론자유와 표현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수구냉전세력에 의해 등록취소되는 경우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재판은 오후 2시 20분부터 부천지원 제2민사부 454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5월 14일 오후 2시 20분 재판을 재개하기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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