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한.미.일 안보토의(DTT)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우리 정부의 '조건부 승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한국 측은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점을 일본 측에 제시했고, 일본 측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에 ‘일본은 한국에 사전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왔다”고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 국익, 한국의 안보 그리고 한반도 지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한국 정부의 동의, 사전승인 없이는 그런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하건 안 하건, 하는 것은 그것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일본은 먼저 전 세계에 대해서 그동안 역사적인 그런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에 대한 먼저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난번에 발표한 바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베 정권은 6월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 하에 이달 초 ‘무기수출 3원칙’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지난 5일 일본을 방문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아베 총리와 만나 “일본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안보상 긴밀한 관계를 맺는 국가가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은 현행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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