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협의하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지난 16일 열린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는 '공식사죄, 법적배상'이라는 기본 해결원칙을 재촉구했다.

정대협은 17일 오후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일 양 정부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는 토론회를 열고,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서'를 발표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53명과 개인 384명, 시민사회단체 519명 등이 이름을 올린 요구서에서 이들은 한.일 국장급 협의를 언급, "'위안부' 문제를 한낱 외교적 구실로 이용하거나 섣부른 타결에 급급한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인도적 조치를 운운하며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축고하는 어떠한 미봉책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식사죄, 법적배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 전면 발굴.공개, △공식사죄 및 법적 배상, △후세 교육,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 등을 요구하며 "범죄에 대한 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반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자료발굴.수집 등 진상규명과 함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위한 헌법적 의무 이행, 중재위원회 회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분명한 원칙과 적극적인 자세로 대일외교에 나서며, 중국을 포함하여 피해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확산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가 조속히 실현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올바르게 해결되어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계의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적극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발표된 요구서를 주한일본대사관과 외교부 등에 전달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한국의 인권, 평화, 여성, 환경, 문화예술, 종교 등 각 분야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과 각계 대표들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극 활동해 온 관련 단체들과 함께, 우리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아픔이자 국민의 오랜 숙원인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한 마음으로 요구한다.

먼저 4월 16일 열린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계기로 어느 때보다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협의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한낱 외교적 구실로 이용하거나 섣부른 타결에 급급한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적 조치를 운운하며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축소하는 어떠한 미봉책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1.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 국가 일본 및 그 군대에 의해 자행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시 성노예 사건이며,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반인도적 범죄이자 전쟁범죄로 규명되어 왔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다음과 같은 국제기준 및 협약들에 근거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임을 재차 확인한다.

1.1 일본이 비준한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 금지조약’
1.2 일본이 비준한 ‘LO 강제노동금지조약’9호
1.3 일본이 비준한 ‘헤이그조약’

2. UN과 ILO 등 수많은 국제인권기구는 결의 및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게 범죄에 대한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육 등을 권고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재차 확인하며,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에 주지시키는 바이다.

2.1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인권선언문; ‘성노예제’를 무력분쟁 하에서의 여성인권 침해로 규정(1993년 6월)
2.2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성노예제를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로 간주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 규정(1995년)
2.3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보고서(1996), 유엔인권소위원회가 채택한 게이 맥두걸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유사 관행 특별보고관의 보고서(1998)
2.4 ILO 권고협약적용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1996년부터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ILO협약 29호 위반사례로 판단하여  문제해결 권고
2.5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평화·안전에 관한 결의 1325호(2000)
2.6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정기검토(2008, 2012), 여성차별철폐위원회(1994, 2003, 2009),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2008, 2012),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2013), 고문철폐위원회(2007, 2013) 등 유엔인권기구의 보고서
2.7 유엔인권이사회의 라쉬다 만주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2010)와 유엔 사이드이벤트에서 표명된 파블로 드 그리프 진실·정의·배상증진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의견(2013)

3. 세계 여러 나라의 국회와 지방 의회는 결의를 채택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왔고, 각지의 시민사회는 민간법정, 평화비와 기림비 건립, 캠페인 등을 통해 도처에서 정의실현을 위한 노력을 확산시켜왔다. 우리는 세계 민중들의 염원을 담은 다음의 사실들을 거듭 확인하며 그 뜻을 같이한다.

3.1 미국(2007), 캐나다(2007), 유럽연합(2007), 네덜란드(2007), 대한민국(2008), 대만(2008) 국회가 채택한 결의
3.2 효고현 다카라즈카시를 시작으로 일본 44개 지방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및 청원서(2008~2013), 호주 라이드와 스트라스필드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2009),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5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채택한 결의(2009~2014), 미국 뉴저지, 뉴욕, 일리노이(2013) 등을 비롯하여 미국 주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와 각지에 세워진 일본군‘위안부’기림비
3.3 국제법률가협회(1994), 국제앰네스티(2005)의 조사보고서,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의 판결(2000) 및 세계적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의 수차례 연대캠페인과 공동의 요구
3.4 1992년 1차부터 2012년에 11차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피해국과 연대국의 시민사회가 채택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의 공동결의문

4. 이와 같이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국제사회의 노력은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이 미룰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세계적, 시대적 요구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고통을 딛고 일어선 피해자들의 용기어린 증언과 호소, 시민사회의 지난한 투쟁 위에 만들어진 정의로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며 귀를 막아 온 일본정부는 최근 더욱 전면적이고 가속화된 행보로 역사왜곡과 책임회피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강제성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본정부와 우익집단의 도발적 언동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계속되는 범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한국 시민사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일본정부에게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자료를 전면 발굴, 공개하고 철저히 그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라.
둘.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사실과 국가적 책임에 대해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라.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배상하라.
셋.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대중과 미래세대에 교육하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시행하라. 나아가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반박하라.

5.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고통을 중단시킬 최우선의 책임을 안은 한국정부는 광복 직후부터는 차치하고라도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후 지난 20여 년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과 민간에 그 책임을 떠넘긴 과오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2011년 8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부가 ‘잘 못해서’도 아닌 ‘하지조차 않은’책임을 물음으로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이 더 이상 여론 차원이 아닌 헌법적 의무로 부여되었음을 이미 확인해주었다. 머뭇거리지도 미루지도 말고 즉각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자료의 발굴, 수집, 공개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둘.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갈 헌법적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여 양자 간 협의와 그에 따른 중재위원회 회부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즉각 실현하라.
셋.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분명한 원칙과 적극적인 자세로 대일외교에 나서며, 중국을 포함하여 피해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확산하라.

6. 국제기구의 조사 및 권고, 각국 정부와 의회 결의에서도 확인된 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한국과 일본, 피해국과 일본 간의 분쟁 사안으로만 치부 될 수도, 그래서도 안 된다. 전시 하 여성폭력 근절과 정의실현이라는 인류 공동의 염원을 담아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 모두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7. 한국의 시민사회는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조속히 실현되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계의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적극 행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4월 17일
“한일 양국 정부에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토론회 참가자 및 한국 시민사회 일동

[자료제공-정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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