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의 요구대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전인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비준동의안에 따라, 올해 한국 측이 미국에 줄 돈은 9,200억원이다. 2015년 이후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 상승률 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되, 물가 상승률은 4%를 넘지 아니하도록 했다.

여야는 △과거 방위비분담금 현금 미집행액을 기초로 한 이자발생 문제, △방위비분담금의 미 2사단 기지이전(LPP) 비용으로의 전용 문제, △주한미군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 등 세가지 주요쟁점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와 비공개간담회를 각각 2차례 개최해 논의했다.

그 결과 방위비분담금 현금 미집행액을 기초로 한 이자발생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등 몇 가지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에 별도 보고하기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주한 미군의 평택기지이전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둘째, 정부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 비준 동의 시점 이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할 것.

셋째,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향후 한․미간 사전 협의를 통해 차기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에의 예산안 제출시점 이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 등이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규모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4일 외교통일위 새정치민주연합 측 간사인 심재권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한 방위비 7천억원 이상이 안쓰인채 커뮤니티 뱅크(CB)라는 미 군사은행에 예치되고 있으며 한 해에 300억원 이상, 지난 2000년 이래 약 3천억 이상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부는 CB 이자 수익과 관련하여 정확한 귀속주체와 발생한 이자수익의 규모를 금년 내로 국회로 보고해야 하고 정부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검토결과 CB가 민간은행으로 판정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물론 금년부터 미집행액의 유치를 CB가 아닌 국내 금융기관이 맡도록 하여 이자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자 발생분이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반대로, CB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그동안의 이자수익을 금년 방위비분담금 집행부터 이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 2사단 기지 이전비의 80% 이상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총액이 4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는 방위비분담금협정도 위반하고 기지이전비를 규정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전용 경위와 규모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끝나는 2016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의 LPP 전용이 예정되어 있는 바 정부는 향후 3년간 협정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로 증가되어왔지만 (주한미군 소속)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3년간 동결되어왔다"며 한미 군당국 간 체결될 이행약정서에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고용보장, 노사정위원회 설치 등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