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되고 출당(黜黨), 제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부장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 노동당은 해임 등 주요 간부들의 징계안을 일요일에 상정,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지난해 7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리영호 총참모장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날도 일요일이었다.

▲ 2012년 9월 김정은 제1위원장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할 때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리용하 행정부 제1부부장(왼쪽)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생산 재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에 장성택 부장이 서 있다. [사진 - 조선중앙TV]
북한은 9일 장문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전날 채택된 정치국 결정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당과 혁명에 끼친 해독적 후과는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장성택에게 적용된 죄목은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로 유일영도체계 저해, 당의 노선과 정책 왜곡, 부정부패행위, 도덕해이 등이 망라됐다.

◇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장 부장 숙청의 가장 주요한 사유는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다. 북한에서 ‘종파(宗派)’란 개인이나 분파의 이익을 추구하며 당과 혁명운동을 분열.파괴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북한은 1958년 제1차 당대표자회 이후 노동당 내에서 ‘종파’는 기본적으로 척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된 ‘종파행위’는 장 부장이 자신을 추종하는 ‘분파’를 만들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당의 영도에 ‘반기’를 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국 결정서는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령에 불복했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데도 태만하거나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장성택이 노동당 정치국회의나 국방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거나 집행을 제대로 하기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성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당 정치국의 결정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12월 6일자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발표한 14개 경제특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성택이 ‘나진은 썩었다’고 발언하는 등 경제특구 확대 조치에 대한 반대를 했다”며 “김정은이 기업이나 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해 생산성과를 늘리는 독립채산제를 확대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놓고도 김정은에게 반대했다고 한다.그는 지난 3월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에게 “지도자 동지(김정은)가 당신(김경희) 말은 들을 테니 그러면 (공단을 폐쇄하면) 안 된다고 말 좀 하라”는 주문을 했다고도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지만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의 반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셈이다.

정치국 결정서에서 장성택에 대해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고,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陽奉陰違, 앞에서는 받드는 척하지만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함) 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라고 지적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즉 공식회의 석상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결정사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수정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장성택의 행동이 ‘정치적 야심’에 따라 ‘자기에 대한 환상’을 지어내고 ‘신념이 떨떨한(분명하지 못하고 모호한) 자들’, ‘아첨분자들’을 모아 분파를 만들고 ‘지난 시기 엄중한 과오를 범해 처벌을 받은 자들’을 주요 직위에 앉혀 세력을 키웠다는 비판으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 시기 엄중한 과오’는 2004년 장성택의 측근 당 부부장 아들의 ‘호화결혼식 및 음주사고’ 여파로 장성택이 2년간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 재교양을 받고, 이른바 ‘장성택 인맥’으로 꼽혔던 간부들이 대거 해임, 좌천됐던 일을 거론한 것으로 추측된다. 2년 뒤 장성택이 다시 당 제1부부장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좌천된 인물들 또한 주요 보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정치국 결정서에서는 “당에서는 장성택일당의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알고 주시해오면서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타격도 주었지만 응하지 않고 도수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 일당을 숙청함으로써 당 안에 새로 싹트는 위험천만한 분파적 행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기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국 결정서는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제도 보위, 정책 보위, 인민 보위사업에 엄중한 해독적 후과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당 행정부가 사법 및 검찰, 인민보안기관(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관할하면서 ‘장성택 부장의 권위’를 이용해 당 조직지도부의 해당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방해했다는 의미다.

◇ 내각책임제 원칙 위반

정치국 결정서는 ‘장성택 일당’이 “교묘한 방법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주요한 몫을 담당한 부문과 단위들을 걷어쥐고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당이 제시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며 명실상부하게 ‘내각책임제’확립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군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지난해 7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까지 했다.

이번에 ‘내각책임제 원칙 위반’이 거론된 것은 이른바 ‘제3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해외투자유치기관으로 조선합영투자위원회가 설립된 후 이 기관 관계자들은 ‘3경(經)’이란 말을 자주 언급했다. 제1경제(내각 경제), 제2경제(군수)와 별도로 ‘제3경제’를 지칭하는 말로, 해외유치자금을 내각이 운용하는 국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노동당 행정부가 관할하는 경제영역을 의미한다. 행정부가 관할한 ‘제3경제’에 대해 정치국 결정서는 “국가재정관리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제3경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침이 아닌 장성택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 2012년 9월 김정은 제1위원장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할 때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 옆에서 수행하고 있다(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자료사진 - 민족21]
특히 이번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의 ‘횡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길 부부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야심차게 추진한 마식령스키장 건설자금을 광산개발권을 매개로 해외에서 유치하면서 그중의 일부 자금을 유용,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발각되면서 이번 장성택사건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장성택은 김정은 제1위원장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 확대정책에도 비판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공표해 13개 직할시.도와 220개 시.군.구에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성택의 비판발언은 ‘반당적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 부정부패.타락행위

정치국 결정서는 장성택 부장의 독직행위와 문란한 사생활도 문제를 삼았다.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됐던 사생활까지 거론한 셈이다. 2005년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장성택의 안부를 묻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쪽에 가서 폭탄주도 배우고 해서, 아파서 쉬게 했다”며 에둘러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개인생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정치국 결정서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혁명의 원칙을 저버리고 당의 령도에 도전하며 당과 국가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택 숙청을 통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화하고, ‘양봉음위’하는 일부 고위간부들에게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겠다는 것이다.

장성택, 재기는 힘들 듯

‘장성택 사건’은 1967년 당 유일사상체계 위반으로 숙청된 박금철 당위원장 사건, 1976년 당의 간부.계급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후계체제에 반기를 든 것으로 비판받아 숙청된 김동규 부주석 사건에 비견될 정도로 노동당과 북한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당 내 사건들이 오히려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후계자의 유일지도체계 강화로 이어졌던 과거 역사를 통해 볼 때 장성택사건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쪽보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당, 정, 군의 고위간부가 해임될 경우 남쪽의 언론들은 대체로 ‘숙청’이라고 보도하지만 숙청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사망, ‘신병’등 비정치적 이유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뇌출혈로 쓰러진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 대표적이다. ‘명예 퇴직’의 경우도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

둘째는 정치적 이유로 해임된 뒤에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다. 2005년 ‘공금 유용 혐의’해임된 정하철 선전담당비서, 2011년 ‘간첩 혐의’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진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는 정책집행과정이나 사업과정에서 범한 실수로 일시 해임됐다 재교양(‘혁명화’)을 거쳐 다시 현직에 복귀하는 경우다. 최룡해 총정치국장, 박봉주 총리, 리광근 조선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노동당과 내각의 간부들은 한번쯤 재교양과정을 거친 경우가 많다. 2011년 해임됐던 주상성 인민보안부장도 2년 만에 복권돼 지난 7월 전승절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 숙청된 장성택은 어느 유형에 해당할까? 현재로서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장성택 부장은 2004년 해임돼 2년간 재교양과정을 거쳐 당에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재기가 어려울 듯하다. 물론 1969년 반당혐의로 숙청됐다 10여 년 만에 현직에 복귀한 최광 전 인민군 총참모장의 사례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과장급 이상 간부를 새로 임명할 때 50세 이상은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올해 68세인 장 부장이 재교양과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당의 고위급에 임명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다만 과거의 공적과 김일성 주석의 사위라는 점이 고려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원로로서 정치적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장성택 부장의 숙청으로 김정은후계체제 및 김정은체제 수립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노동당 행정부는 과거처럼 당 조직지도부 산하의 한 부문으로 축소되고, 조직지도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행정부의 주요 간부에 대한 해임 및 인사도 뒤따를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민군 내의 세대교체를 완료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당 중앙당의 세대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30대~40대 초반의 3, 4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고 나갈 신진엘리트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자연스럽게 김정은시대 노동당의 중심간부로 부상할 것이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당․정․군의 주요 인사 218명 중 100여 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했다. 노동당 내에서도 암으로 사망한 김명성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비롯해 40여 명의 간부가 교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중앙당의 부장, 제1부부장, 과장급의 인사들 중 50~60대 인사들 사이에서는 후속 인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개선 및 개방정책 기조 유지

그러나 전통적으로 북한은 노.장.청을 배합하는 간부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치국이나 비서국의 원로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번 장성택 부장의 숙청이 흔히 거론되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으로 대표되는 군부와의 ‘권력투쟁’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과 군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박봉주 내각총리, 김기남.최태복 비서 등 원로층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장성택 사건 발생 후에도 박봉주 총리, 로두철.김인식 부총리 등 내각의 주요 인사와 김양건.곽범기 노동당 비서 등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은 장성택 부장의 실각으로 노동당 중앙당의 운영방식과 간부층에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겠지만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 내부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곽범기 비서, 박봉주 총리와 로두철 부총리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해외자본유치와 경제특구 확대, 경제기반시설 건설을 담당할 조직으로 설립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세대교체 방침에 따라 위원장에 김철진.리철석 전 조선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보다 나이가 젊은 50대의 김기석 전 조선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당 비서에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동생인 김양국이 기용됐다. 따라서 경제특구 확대나 해외자본 유치사업에도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장성택 부장이 중국과의 파이프 역할을 하고, 남북대화, 대미협상 등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숙청이 북한의 외교와 북중경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장성택 부장의 발언권이 약화됐던 점, 북한의 대내외 주요 정책이 협의기구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분석이다.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이뤄진 당, 정, 군에 대한 조직개편 이후 북한은 김정일시대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시작했고, 국방위원회와 내각 전원회의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9일자로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등 김정은시대의 주요 정책이 조직의 집단적 결정과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간부의 인사이동으로 잠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김정은 제1위원장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각책임제 확립, 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 조치 확대, 경제특구 확대 정책 등은 단기간의 조정을 거쳐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미, 대남정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강경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