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영성(KEY 재일코리안청년연합 상근 스탭)

※지난 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헤이트크라임’을 표현할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①>에 이어 게재합니다.
 

헤이트크라임/헤이트스피치(hate crime/hate speech)라는 개념은 하나의 ‘도구’로서 실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의를 확인해보자. 헤이트크라임은 차별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한 범죄이며, 헤이트스피치는 차별선동이다. 중요한 것은 헤이트크라임(헤이트스치피 포함)이 그 자체로 차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차별선동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헤이트크라임은 단순한 범죄나 차별이 아닌, 인종.민족.성.장애 등 집단적 속성에 대한 차별을 선동한다는 이른바 방향성을 갖는 범죄로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헤이트크라임이란 이른바 차별선동으로서의 차별이다. 이점은 모두에서 제기한 물음 - ‘너무 심한’ 차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까? - 을 생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현재 일본사회에서 무수히 있을 편견 단계의 레이시즘(racism)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이시스트(racist)집단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결국은 폭력)에 손을 뻗칠 수 있는 구체적 조건(계기 만들기)으로서 현재 빈발하고 있는 레이시스트의 실천(차별 행위)이 바로 촉매=차별 선동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재특회’가 인터넷에서 세력을 확대시킨 커다란 ‘계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2009년 칼데론씨집 습격 사건(불법체류 신분으로 일본에 거주하며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다 발각돼 강제추방된 필리핀 부부에 대한 공격을 말함_번역자주)이며, 교토조선학교 습격사건이었다. 바로 두 사건 모두 헤이트크라임으로서의 차별이 그 자체로 강력한 차별선동 효과를 발휘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두 사건이 모두 폭력, 범죄를 동반한 것이었다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폭력은 다른 차별행위보다도 (과격하게 보이는 만큼) 높은 차별선동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력은 일반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 상해, 폭행, 폭언, 모욕, 성폭력 등..) 범행은 예를 들어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행해야 한다’는 함의를 띄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 만큼 차별선동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야기가 조금 벗어나지만, 버블경제와 같이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인 모임)의 레이시스트를 방치함으로서 차별행위가 점점 과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헤이트크라임이 과격해지면 해 질수록 커다란 차별선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레이시스트에게 사실상 그 외의 정치적 목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프랑스 연구자 미쉘 비비오르카는 『레이시즘의 변모』(2007년, 아카시서점)에서 폭력의 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각각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의 폭력도 사회학․정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사회.정치.제도와 관계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때로 가해자의 눈에는 폭력이 정당하게 비춰지는 듯한 조건에서 발생한다.」(p.84)

헤이트크라임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가해자의 눈에는 폭력이 정당하게 비춰지는 듯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 조건이란 무엇인가? 헤이트크라임이 빈발하는 것 그 자체이며, 그것이 개개인에 의한 범행보다도 보다 조직된 집단․단체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것이며, 시민사회가 침묵․축소하는 것 자체이다. 그리고 그 가장 커다란 조건은 국가다. 비비오르카는 말한다.

「보다 넓은 시점에서 말하면, 폭력의 증가여부는 편견이나 차별과 같은 형태와는 달리 사회전체의 조건에 좌우된다. 왜냐하면 수면하에서 영향을 미치고, 노동이나 주택시장과 같이 당국에서 허용되는 제도적 레이시즘과는 달리, 폭력은 일반 사회로부터의 강한 비판이나 정부, 국가의 탄압 대상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폭력의 증가여부는 정치제도로 강하게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스 베버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 레이시즘의 폭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당한 폭력 행사를 독점하는 국가가 규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는 폭력의 발생에 필연적으로 관여하고, 또한 국가가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레이시즘 폭력의 증대와 감소가 정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p.84)

이 지적은 현재 일본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지금 빈발하는 레이시스트집단의 차별을 헤이트크라임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 정의에 포함된 ‘차별선동으로서의 차별’에 초점을 맞춰 거기에 제동을 거는 과제의 중요성을 가시화시키는 것의 의의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헤이트크라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메이저리티(majority)와 마이너리티(minority)에 대한 영향이라는 측변에서 생각해 보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헤이트크라임은 차별선동으로서의 차별이기 때문에 가해자측=메이저리티집단에 대해서는 같은 아이덴티티를 갖는 동포로서 (타켓이 되는 마이너리티집단을) ‘차별하자’라는 적극적인 호소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차별선동으로서의 폭력 행사의 호소는 같은 아이덴티티를 갖는 자에게 마이너리티에 대한 폭력 행사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이다.

두 번째, 헤이트크라임은 타켓이 되는 마이너리티집단에 대해서는 한층 위축, 침묵시키는 효과를 초래해 차별 피해(물리적, 정신적)를 심각화시킨다. 또한 헤이트크라임은 ‘과정으로서의 범죄’로서 봐야 하며, 개별 범죄가 어떤 피해를 입히는가 하는 시점에서는 전부 다룰 수 없다. 헤이트크라임 피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검토하지 못했으므로 다음 기회로 넘기고 싶다.

세 번째, 차별선동이 방치되는 것은 차별선동으로서의 차별이 시민사회에서의 정당성,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역사적으로 민중이 성취해 온 자유, 평등, 민주주의적 권리라는 것 그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며, 문자 그대로 ‘사회를 무너뜨릴’(마에다 아키라)것이다.

[덧붙임]
현재 일본에서 빈발하는 헤이트크라임의 ‘심각함’에 대해 차별선동이라는 열쇠를 단서로 검토해 봤는데, 물론 충분히 언어화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역사수정주의의 문제나 다른 선진국가들의 헤이트크라임 규정과 반격의 비교, 냉전붕괴 후에 ‘악마’화 된 북한 표상이나 적대적인 한일관계와의 관련 등 중요한 논점이 있다.

또한 헤이트크라임이 최근에 급격히 발생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됐다. 적어도 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이른바 ‘치마저고리 사건’은 헤이트크라임 그 자체이다. 더 올라가면 60~70년대 조선학교 학생에 대한 습격사건 등도 그렇다. 그 계보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가의 문제가 있다. 다나카 히로시씨가 항상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족교육 분야 등에서 일본은 국가가 솔선해 민족차별을 해 왔다(고교무상화 제외 등). 그것과 현재의 레이시스트 집단의 헤이트크라임과의 관계라는 논점도 매우 중요하지만 검토하지 못했다.

일부에서 이와 같은 논리와 분석의 실천적 의의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듯 해 일부러 언급했다. 이것은 물론 간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재일코리안의 운동이 (특히 청년세대) 향후의 방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절대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문제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어찌됐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작업이다. 관심 있는 동료와 협력해 주실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착실히 해 나가고 싶다.

[필자 소개]
재일코리안3세. 도쿄 거주.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의 상근자.
KEY는 재일코리안 청년의 임파워먼트, 사회활동 등을 하고 있는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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