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법연구회' 창립 20년을 맞아 장명봉 회장을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통일뉴스>가 만났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까?"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이 20년 넘게 받은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화두로 삼은 장명봉 회장은 분단국의 법학자로 평생을 북한법 연구에 매진해왔다.

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찻집에서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을 <통일뉴스>가 만났다.

장명봉 회장은 북한법 연구에 한 우물만 판 '북한법 대가'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5년 동대학원에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상 통치구조'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중심으로한 공산국 헌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북한법 연구에 천착했다. 그의 북한법 연구 인생은 40년에 가깝다.

그런 그는 국민대 법대교수로 30년을 재직하면서, 분단국 법학도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법 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북한법연구회'를 만들었다.

"20년전에는 북한법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가 극히 적었다. 10명내외였다. 북한법에 관심은 많았지만 자료수집이 어려워 북한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좀더 협력해서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북한법연구회를 발족하게 됐다"

1993년 1월 발족한 '북한법연구회'는 지금까지 192회의 월례발표회를 개최해왔다. 그리고 매년 학술지 '북한법연구'와 격년마다 자료집인 '최신 북한법령집'을 발간해왔다. 초기 10여명의 회원은 법학교수, 법률종사자, 북한문제.통일문제 연구자 등 80명 내외로 증가했다.

▲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한법연구회'의 20년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도 법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현실에 장명봉 회장은 안타까움보다 더 많은 연구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사회에 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북한사회를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고 학자들이 북한 알기를 게을리한 결과"라며 "한국에 살고 있는 법학자들은 분단국에 살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분단극복의 과제가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민족의 장래, 한반도의 미래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사명을 지닌 장명봉 회장의 40년 북한법 연구활동 노력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그가 재직한 국민대 법대는 학부과정에서 부터 '통일과 법', '남북교류와 법', '북한통치구조와 법'이라는 과목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석.박사 과정에도 북한법 전공 분야를 개설했고, 2001년 '북한법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는 국내 법과대학 중 유일하다고 장명봉 회장은 자부했다. 그는 "법 분야에서도 통일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현역에 있을 때 그러한 일을 해놓았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북한법 대가'라는 평가에 손사래를 치는 장 회장은 스스로 '북한법 연구자 중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며 북한법 연구자로서 연구의 한계도 토로했다.

그는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자료수집이 용이해졌다. 환경이 과거에 비하면 나아졌다"며 "그러나 북한 자료 가운데 판례는 여전히 구할 수 없다. 북한법을 연구하려면 판례를 구해봐야하는데 판례가 나오지않는다.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40년 북한법 연구인생으로 '북한법연구회' 20년을 이끌어 온 장명봉 회장은 학자답게 개성공단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북한 법제 동향을 보면 여러 부문에서 법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완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북이 법률문제를 갖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법과 상식이 없는 나라라고 치부하기보다 법률 문제에 대해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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