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병 중인 김세창 통일운동가 치료 보장,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대회’가 21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대한민국 헌법 제정일인 7월 17일 제헌절,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 대행과 김세창 조직위원이 구속되었다.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으로 감옥 문을 나서는 경우가 관례였던 지난 8.15광복절, 정봉곤 대협국장이 구속되었다.

이번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구속된 간부는 5명이고, 이미 구속 수감 중인 4명을 포함하면 모두 9명의 간부가 구속된 상태다.

더구나 이번 범민련 남측본부 구속자 중에서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과 김세창 조직위원은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가족들은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어 15일 면담이 진행된 상태다.

특히 김세창 조직위원의 경우 구금시설생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임에도 구속 기소하여 박근혜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2005년 9월경 서울아산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진동이나 소음, 폐쇄공포증에 의한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김세창 조직위원은 체포,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의 독방에서 그리고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공황발작을 일으키는 등 사실상 구금시설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 김세창 조직위원 변호를 맡고 있는 심재환 변호사는 "구금상태를 즉시 풀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투병 중인 김세창 통일운동가 치료 보장,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대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진행되었다.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공동대책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주최한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며 외래진료를 보장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와 법무부가 용단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통일운동 했다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억울한데, 건강권은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생명권임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통일운동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친 경우가 있는가? 이 사람 때문에 현존하는 우리 사회가 명백한 위협이 있었던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라고 묻고 “통일운동으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화해와 대화의 길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 재벌과 권력자는 감옥에 오면 병이 나고 곧바로 출소하는 게 관행이 되었다. 그런데 자주통일운동을 하는 활동가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고 “통일운동을 한 김세창 조직위원은 오늘이라도 당장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당장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창 조직위원의 변호를 맡은 심재환 변호사는 “10여년 쯤 전에 김세창 조직위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척수염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 병이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의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놀란 기억이 있다”며 “그에 더해서 여러 가지 질병, 특히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공항장애 등이 합병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있던 터라 어쩌다 만날 기회가 있어 물어보면 자기 병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큰 걱정 말라’고 오히려 안심을 시키기도 했다”면서 “그런 병을 안고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출중한 활동가였다”고 회고했다.

심 변호사는 ‘심리 때도 발작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에 이르게 한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이미 늦었지만 당연히 구금상태를 즉시 풀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월요일 보석신청을 했으며 보석이든 구속집행정지든 구금을 풀기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경과를 소개하고, 법률적 조치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석방시키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 박래군 '사람' 소장은 "사람부터 살리자"고 호소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이어 인권재단 ‘사람’ 소장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병사에 있다고 하지만 서울구치소 병사가 어떤 곳인가? 제대로 된 의료조치를 받는 곳이 아니고 응급조치만 받는 곳”이라며 “치료도 못하고 책임도 못 지면서 외래진료도 못 받게 하는 것, 저렇게 위중한 사람을 가둬두는 것은 무책임하고 잔인한 짓이다”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일단 사람부터 살리자”고 호소했다.

또한 “아파서 도망갈 수도 없다. 이미 증거는 다 확보하지 않았느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 그런데 구속시켜서 고통스럽게 만들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관계자들은 사람 살리는 일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 나가면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법인데 지난 8월 9일 수원지법에서 7조 5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위헌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60년을 넘긴 국가보안법 역사에 처음으로 7조 5항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며 “이것을 계기로 이번 범민련 사건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다”며 “김세창 조직위원이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 책임도 못 지고 치료도 못할 바에야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와 법무부가 용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범민련 서울연합 김규철 명예의장은 “유엔 인권조사관이 한국에 왔다고 알고 있다”면서 “북쪽의 인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통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위중한 상태로 갇혀 치료도 받지 못하고 불구속수사도 받지 못하는 남쪽의 인권부터 조사하라”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의 천박한 인권실태를 규탄했다.

▲ 김규철 범민련 서울본부 명예의장은 방한 중인 유엔 인권조사관에게 "남쪽의 인권부터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촉구대회를 마치고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순덕 회장, 김유정 변호사 등은 서울구치소 총무계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김세창 조직위원의 상태와 진료여부를 서울구치소가 결정하지 말고 법에 보장된 ‘수진권’을 보장해 줄 것과 23일로 예정된 순천향병원 외래진료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 측은 금일 내로 의무과장이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답변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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