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13돌 기념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통일부가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신청한 6월5일 개성 방문을 불허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별해 보면, 지난달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6.15남측위원회에 오는 6.15선언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금강산 혹은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며, 6.15남측위는 즉각 개성 개최로 호응한 바 있습니다.

이어, 6.15북측위가 지난달 29일 개성에서 6월3일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6.15남측위는 지난달 30일 1주일 전 방북신청 규정을 지키기 위해 5일로 수정제의했고 6.15북측위가 31일 이에 동의하는 팩스를 보내옴으로써 남북 민간 차원에서 6.15민족공동행사 실무접촉에 완전 합의를 본 터였습니다.

이처럼 남과 북의 민간이 6.15공동행사 개최에 합의하고 또 행사 장소를 개성으로 잡은 것은 현 시기 남북관계 갈등의 현장인 개성에서 행사를 치름으로써 완전 폐쇄 일보직전에 처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고자 하는 공통된 염원의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당국은 쉼 없이 반대와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일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6.15공동행사 개최를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당국간 실무협상’만을 앵무새처럼 요구하면서, 북측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 의심’, ‘남남갈등 조장’ 등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진정성 여부는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부가 남북 민간의 실무접촉까지 막으면서 ‘진정성’ 운운하는 것은 일방주의적 행세일 뿐입니다. 나아가, ‘당국간 실무협상 요구’는 구시대적인 ‘창구단일화’론의 재판으로 아연할 따름입니다.

특히, ‘남남갈등 조장’의 경우, 북측은 남과 북의 각 계층 단체들이 모여 6.15공동선언 발표일을 기념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갈등 조장’이 아니라 ‘갈등 해소’라면서, “‘남남갈등’이 정 우려된다면 당국자들도 통일행사에 참가하면 될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울 땐 어린 아이의 팔뚝 힘도 절실한 법입니다. 하물며 남북관계에서 민간의 역량은 정부당국의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민간은 수십 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 인천·광주와 금강산 등지에서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높이고 통일의 기운을 넘치게 했습니다. 나아가 갈등을 빚던 남북 당국간 관계를 대화 분위기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민간 통일운동의 역사와 저력을 폄하하고 무시하면서 6.15대회를 불허하는 건 갑(甲)의 횡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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