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투병 중인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오른쪽)이 24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을 맞아 조의 방북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에게 2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합의부(부장판사 정현식)는 24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을 적용한 1심 판결 결과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으며, 다만 원진욱 처장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서도 이적단체성을 띤다고 판단했다. 노수희 의장의 잠입탈출죄에 대해서 “동기는 순수”할지 모르지만 “가서 행적에 비추어 보면 남북교류협력법상에서 말하는 남북교류협력 목적에 의한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통신연락 혐의와 관련 재일 총련 박용 씨를 “정치국 부장으로서 북한 공작원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그 근거로 제시된 주일본 대한미국대사관 영사의 ‘영사확인서’를 “증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원진욱 처장에 대해서는 “간접 사실을 통한 공모관계가 있다”고 노수희 의장 무단 방북 관련 유죄를 선고하고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와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도 1심 대로 인정했다. 오히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진 이적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으로서 ‘묵시적 방법의 공모’로 받아드릴 수 있다며 범법사실을 추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진욱 피고의 위치는 행위 가담 정도”이고 “현재 암투병 중인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 등 재판 방청객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범민련 남측본부 등은 재판 직후 오후 2시 40분경부터 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 선고 결과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열망을 짓밟은 결과”라며 “공단탄압 분쇄와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투쟁,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떨쳐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은 “우리 역대 4개 정부가 국가로 인정한 조선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이 나라 사법부 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여전히 반국가 단체라고 주장하고 부당하게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고 “ 우리 조국통일운동연합 남측본부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똑같이 통일을 지향해가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합법적인 통일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항변했다.

김을수 의장대행은 “노수희 부의장의 방북은 허가 없이 방북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에는 위반된다 할 수 있겠으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사법부는 각성하고 노수희, 원진욱 사건에 무죄 취지의 결정을 내려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세워야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 1년만에 공개적인 자리에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암투병 때문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던 상태에서 이날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진욱 사무처장은 “이런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동지들 뵙는 것이 꼭 1년만인 것 같다. 감개가 무량하다”며 “노수희 의장이 조금의 감형도 없이, 오히려 1심에서 무죄판결 난 부분까지 유죄로 판결하는 고법 판결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원진욱 처장은 “박근혜 정권 집권 초기에 오늘 판결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 이행의 의지와 자주적 평화통일 의지가 조금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영어에 계신 이규재 의장과 노수희 부의장을 포함한 많은 동지들을 하루속히 석방시키고, 하루속히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저를 포함해 범민련 남측본부가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만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규재 의장 사건이나 이 사건을 보면 범민련에 대해서만 정찰제로 판결하고 있다는 것 같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규탄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민주노련 최인기 사무처장, 서정길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이 규탄발언을 했으며, 김규철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추가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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