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문화의 권리규약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로서 제도의 적용을 촉구한다”는 최종견해를 2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열린 제50기 사회권규약위원회는 4월 30일 일본 정부에 대한 심사를 열어 그 결과를 21일 유엔 공식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민주당 정권 아래 2010년도부터 이른바 ‘고교무상화법’에 따라 고교 수업료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지만 조선학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심사 결과 최종견해로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로서 우려하는 바”라며 “차별에 대한 금지가 포괄이고 즉각적으로 교육의 모든 국면에 적용되고, 국제적인 차별 금지의 근거들을 모두 망라한다는 것을 상기하며, 일본정부에 대하여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것을 보증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KIN(지구촌동포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탄압은 현재 일본에서 횡행하고 있는 코리안 전반에 대한 민족 차별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동시에 과거사를 부정 왜곡 말살하려는 식민지주의 정신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이번 유엔의 최종견해는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말살정책에 대한 최초의 국제법적 판단이며 권고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

KIN은 “3월에는 7천여명 규모의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들의 시위가 있었으며, 4월에는 학부모들이 대거 직접 유엔에 찾아가 호소한 바 있다”며 “향후 일본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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