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미국이 지구궤도에서 발견한 미확인 물체

전 세계 인공위성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위성정보자료수집록(A Collection of Satellite Database)>에 수록된 자료에 따르면,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전 세계 인공위성은 모두 7,143개나 된다.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올린 4개국은 러시아(3,954개), 미국(1,926개), 중국(202개), 일본(167개)이다. 한반도 주변 4개국이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올린 것이다. 자기들은 그처럼 수많은 인공위성을 실컷 쏘아올리면서, 북에게만 인공위성을 쏘아올리지 말라고 함부로 강박하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어봐도 억지이며 망발이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웹사이트에 게시된, 국가별 인공위성 보유현황을 수록한 자료에는 북이 보유한 인공위성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쓰여 있다. 북의 인공위성이 2012년 12월 12일에 쏘아올린 광명성 3호 2호기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북의 인공위성이 하나 더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북의 인공위성에 관련된 심층정보가 세상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다. 인공위성 보유수량만 간략히 적어놓은 위의 자료만 가지고서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광명성 3호 2호기에 관한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며 우주개발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한반도 주변 4개국은 북의 우주개발을 극력 반대하거나 내심 꺼리기 때문에, 북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 3호 2호기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북과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북의 우주개발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해보려는 미국이 언론에 공개한, 광명성 3호 2호기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가 이제껏 세상이 알고 있는 정보의 전부다. 물론 광명성 3호 2호기에 관한 모든 정보는 북에 있지만, 한반도 주변 4개국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극력 반대하거나 내심 꺼리는 판이므로, 북이 국가기밀에 속하는 광명성 3호 2호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북만 그렇게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개발에서 앞서 나간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인공위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다.

광명성 3호 2호기에 관하여 미국이 공개한 단편적인 정보를 다시 정밀추적해보면 이제껏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방세계에 북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노스 코리아 텍(North Korea Tech)>은 광명성 3호 2호기가 지구궤도에 진입한 2012년 12월 12일에 아래와 같은 첫 번째 자료를 게시하였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오늘 북이 발사한 로켓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 세 개의 물체(three objects)를 지구궤도에서 추적하는 중이다. 주되는 물체는 광명성 3호 위성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성목록 고유번호(satellite catalog number) 39026, 그리고 국제식별부호(international designator) 12-072A가 그 위성에 부여되었다.”

위의 자료가 게시된 날로부터 사흘이 지난 2012년 12월 15일 <노스 코리아 텍>은 광명성 3호 2호기에 관한 두 번째 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였다.

“북에게는 엄청난 기술적 진보이며, 다른 나라들에게는 비난거리로 되는 사변이지만, 북이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린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우주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공중조기경보기구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북의 로켓에서 나온 세 개의 새로운 물체를 탐지하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나중에 네 번째 물체를 탐지하였다.”

위의 두 자료가 말해주는 정보를 정리하면, 광명성 3호 2호기가 지구궤도에 진입한 직후 몇 시간 만에 미국이 세 개의 물체를 발견하였고, 그로부터 사흘 뒤에 미확인 물체(unidentified object)를 또 하나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광명성 3호 2호기에 관해 알고 있는 인식내용을 뒤집는 놀라운 정보가 아닐 수 없다.

광명성 3호 2호기의 지구궤도 진입에 관한 다른 정보들을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실상이 나타난다. 광명성 3호 2호기가 지구궤도에 진입한 때로부터 미국이 그 위성을 추적, 탐지하여 몇 시간 만에 세 개의 물체를 발견하였는데, 그 세 개의 물체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큰 것은 광명성 3호 2호기이고, 그 위성과 함께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다른 두 개의 물체는 은하 3호 위성탑재부에서 떨어져나와 위성이 지구궤도에 진입할 때 따라올라간 조그만 잔해들이다. 남측 전문가들은 은하 3호 위성탑재부 길이를 2m로 추정하였는데, 그것의 잔해 두 개가 지구궤도에서 발견된 것이다.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기 직전 위성탑재부가 열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위성이 분리되어 나오는데, 그 때 위성탑재부에서 떨어져나온 잔해들이 위성과 함께 궤도에 따라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위성관측전문가 그렉 로벗츠(Greg Roberts)가 광학망원경으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와 위성탑재부 잔해 두 개가 서로 가까운 위치에 놓여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에 미국이 네 번째로 지구궤도에서 발견한 미확인 물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수수께끼처럼 풀기 힘든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네 번째로 발견된 미확인 물체가 위성운반로켓 은하 3호의 추진체라고 밝혔다. 네 번째로 발견된 미확인 물체가 위성탑재부에서 떨어져나온 조그만 잔해가 아니라 크고 육중한 3단 추진체라는 뜻이다. 미국의 그런 발표내용을 믿을 수 있을까?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 발사경험을 검색해보면, 위성운반로켓 추진체가 위성과 분리된 직후 위성과 함께 지구궤도까지 따라올라가 지구궤도를 동반회전하는 매우 드문 사례가 있기는 있다. 그래서 광명성 3호 2호기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진체가 위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구궤도를 돌다가 사흘 뒤에 발견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미국이 발표한 것처럼, 네 번째로 발견된 미확인 물체가 만일 3단 추진체라면, 그것은 그것과 서로 분리된 위성 근처에서 다른 두 개 잔해와 함께 즉각 발견되었어야 한다.

미국이 위성과 다른 두 개 잔해는 몇 시간 만에 즉각 발견하였지만, 네 번째 물체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다가 사흘 뒤에 발견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은 잔해 두 개는 위성과 함께 몇 시간 만에 발견하였으면서도, 위성탑재부 잔해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큰 3단 추진체를 즉각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측 전문가들은 은하 3호 3단 추진체의 길이를 3.7m로 추정하였고, 그 지름은 1m 정도로 추정되는데, 미국이 그처럼 큰 물체를 즉각 발견하지 못한 것에는 분명히 어떤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이다.

미확인 물체는 북의 비공개 위성이다

미국이 사흘 뒤에 네 번째로 발견한 미확인 물체는, 지구궤도에 따라올라간 은하 3호 3단 추진체가 아니라 북이 광명성 3호 2호기와 함께 지구궤도에 올려놓은 제2위성이다. 놀랍게도, 그 미확인 물체는 북이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위성인 것이다.

북미항공우주사령부가 광명성 3호 2호기를 지구궤도에서 발견한 때로부터 사흘 뒤에 또 다른 위성을 발견한 것은, 광명성 3호 2호기와 익명의 제2위성이 서로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의 제2위성은 광명성 3호 2호기가 먼저 지구궤도에 진입한 뒤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지구궤도에 뒤따라 진입하였으므로, 그 두 위성은 서로 떨어진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북미항공우주사령부는 북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쏘아올린 때로부터 사흘 뒤 그 위성이 제대로 돌고 있는지 감시하던 중, 그 위성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제2위성을 우연히 발견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그 미확인 물체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북의 제2위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자기들의 예상을 초월한 북의 강력한 우주개발능력을 알고 경악과 충격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이 그처럼 강력한 우주개발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그 미확인 물체가 3단 추진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야 했던 것이며, 유엔안보리를 앞세워 대북 제재조치를 결의하도록 만든 배후조종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할 때, 국가별 인공위성 보유현황을 수록한 자료에 북의 인공위성이 두 개라고 명시된 것은 어떤 실수나 착오가 아니었다. 2012년 12월 12일, 북은 위성 두 기를 한꺼번에 지구궤도에 진입시킨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성탑재부 잔해 두 개가 지구궤도에 따라올라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지구궤도에서는 광명성 3호 2호기라는 공식명칭을 가진 지구관측위성과 북이 공개하지 않은 익명의 제2위성이 각각 돌고 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는 근지점 고도 498km, 원지점 고도 582km의 지구궤도를 돌고 있으며, 북이 공개하지 않은 익명의 제2위성은 근지점 고도 498km, 원지점 고도 598km의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 북은 광명성 3호 2호기가 근지점 고도 499.7km, 원지점 고도 584.18km의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고 밝혔는데, 위에 언급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자료와 몇 km의 차이가 보인다.

어째든 북의 비공개 위성이 광명성 3호 2호기보다 14∼16km 더 높은 고도의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궤도차이는 비공개 위성의 지구궤도 진입 각도, 위치, 시간이 광명성 3호 2호기의 지구궤도진입 각도, 위치, 시간과 다르다는 점을 말해준다. 만일 미확인 물체가 미국의 발표대로 위성이 아니라 3단 추진체였다면, 그 추진체는 광명성 3호 2호기보다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없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에는 위성목록 고유번호 39026과 국제식별부호 12-072A가 부여되었고, 북의 비공개 위성에는 위성목록 고유번호 39027과 국제식별부호 2012-072B가 부여되었다.

북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를 쏘아올렸고, 남은 2013년 1월 30일 나로호를 쏘아올렸다. 그 두 위성운반로켓이 지구궤도 위에 올려놓은 위성의 질량은 똑같이 100kg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은하 3호 위성탑재부와 나로호 위성탑재부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보인다. 은하 3호 위성탑재부는 두툼하고 뭉툭하게 생긴 반면, 나로호 위성탑재부는 연필을 깎아놓은 것처럼 날씬하고 뾰족하게 생겼다. 누가 봐도 확연하게 서로 다른 모습이다. 은하 3호 위성탑재부 외형은 핵탄이 여러 기 들어간 북의 중거리미사일 화성-10 탄두부 외형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러한 위성탑재부의 외형적 차이는 은하 3호 위성탑재부에 위성 두 기가 들어갔고, 나로호 위성탑재부에는 위성 한 기가 들어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012년 12월 13일 <러시아의 소리>는 러시아 우주전문가들이 “조선이 2개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위성관측전문가 그렉 로벗츠가 2012년 12월 20일 케이프 타운에서 광명성 3호 2호기를 광학망원경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투브(YouTube)>에 게시되었는데, 광명성 3호 2호기 오른쪽에 떨어진 위치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북의 비공개 위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북의 비공개 위성은 어떤 위성일까?

광명성 3호 2호기는 지구관측위성이다. 그러면 그 지구관측위성과 함께 지구궤도를 도는 비공개 위성은 어떤 위성일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북이 똑같은 지구관측위성 두 기를 한꺼번에 쏘아올리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저지구궤도(Low Earth Orbit)에 쏘아올리는 위성은 우주정거장, 지구관측위성, 정찰위성 세 종류밖에 없다. 항법위성과 통신위성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의 지구궤도에 쏘아올리는 것이다. 2012년 12월 12일 북이 지구관측위성과 함께 우주정거장을 쏘아올렸을 리는 없으므로, 북의 비공개 위성은 정찰위성인 것이 분명하다. 정찰위성이나 지구관측위성이나 똑같이 우주망원경을 장착하고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들이므로, 정찰위성도 실은 지구관측위성의 발전된 일종이다.

저지구궤도에 지구관측위성과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은 요즈음 우주개발국들의 일반적인 추세인데, 특히 한반도 주변 4개국은 정찰위성을 계속 쏘아올리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2013년 1월 27일 ‘정보수집위성’이라는 이름의 정찰위성 두 기를 한꺼번에 쏘아올렸다. 미국 정찰위성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찰위성도 북측 군사기지들에 관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북을 감시, 정찰하는 위성을 계속 쏘아올리는데, 북이 정찰위성을 쏘아올려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국제법 그 어디에도 없다. 정찰위성 제작기술과 위성발사능력이 있고, 정찰위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면, 어느 나라나 아무런 제약 없이 정찰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다. 정찰위성 보유는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다른 나라가 그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할 일이 아니다. 북에서만 정찰위성을 비공개로 쏘아올리는 게 아니라, 미국도 정찰위성을 비공개로 쏘아올린다.

북은 광명성 3호 2호기 질량이 100kg이라고 밝혔는데, 북의 비공개 정찰위성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길 없지만, 당연히 100kg 이상일 것이다. 정찰위성은 지구관측위성보다 더 정밀한 영상정보를 촬영해야 하므로 당연히 질량이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가 초기에 보유한 정찰위성의 질량을 살펴보면, 북의 첫 정찰위성 질량은 광명성 3호 2호기보다 네 배 정도 더 무거운 400kg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위성운반로켓 은하 3호가 지구궤도에 올려놓은 지구관측위성과 비공개 정찰위성의 질량을 합산하면 500kg이 된다. 질량이 500kg인 물체를 지구표면으로부터 498km 떨어진 지구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은 은하 3호가 얼마나 강한 추력을 내는 위성운반로켓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북이 그처럼 강력한 추력을 내는 위성운반로켓을 2013년 한 해 동안 두 차례나 연속 쏘아올린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런 강한 추력을 지닌 위성운반로켓을 만들어내는 로켓기술역량과 여러 가지 실용위성을 만들어내는 위성기술역량이 북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3년 3월 31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주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하여야 합니다”고 언명한 것은, 북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로켓기술역량과 위성기술역량을 준비하였다는 뜻이다.

2013년 4월 1일 북측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로써 기존 조선우주공간개발위원회가 신설되는 국가우주개발국으로 격상되고 확대되고 개편되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 뒤 북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설치하면, 이미 준비된 강력한 로켓기술역량과 위성기술역량을 가지고 지구관측위성, 정찰위성, 통신위성, 항법위성을 계속 쏘아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북에서 말하는 우주강국건설구상이 실제로 무르익었음을 알 수 있다.

북의 비공개 정찰위성과 화성-13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우주강국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장거리미사일을 만드는 로켓기술을 개발한 뒤에 그 로켓기술을 위성운반로켓을 만드는 데 전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켓기술을 이중용도기술이라 한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우주강국들이 그러한 것처럼, 북도 장거리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로켓기술을 개발하였다. 다른 우주강국들이 그러한 것처럼, 북도 장거리미사일을 만든 뒤에 그 개발에 사용된 로켓기술을 전용하여 위성운반로켓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을 만든 로켓기술을 우주개발부문으로 전용하여 위성운반로켓 은하 3호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로켓기술의 이중용도가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는데도, 미국은 북의 위성운반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일시하였고,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범죄시하였다. 그러나 로켓기술의 이중용도에 따라 장거리미사일과 위성운반로켓을 계속 만들고 있는 미국이 자기는 이중용도를 마음대로 적용하면서도 유독 북에게만 이중용도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함부로 강박하는 것은 북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국만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북에게 장거리미사일 로켓기술을 가지고 위성운반로켓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할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국제적 관례도 없다. 북이 이중용도 로켓기술을 가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든 것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중용도 로켓기술을 가지고 위성운반로켓을 만든 것도 역시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북이 장거리미사일 로켓기술을 이용하여 위성운반로켓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규정한 유엔안보리 결의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궤변이며, 그런 궤변을 결의하는 유엔안보리가 유엔회원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비난과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성운반로켓 은하 3호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은 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켓기술로 각각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 성능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우선 추진체 크기부터 다르다. 은하 3호와 화성-13은 똑같이 3단 추진체 로켓기술을 적용한 것이지만, 화성-13의 2단 추진체가 은하 3호 2단 추진체보다 동체가 훨씬 더 굵다. 화성-13의 경우 2단 추진체와 1단 추진체가 똑같은데, 은하 3호의 경우 2단 추진체가 1단 추진체에 비해 동체가 가늘다. 이것은 화성-13의 추력이 은하 3호의 추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북이 쏘아올린 은하 3호에 질량 합계가 500kg 정도로 추산되는 위성 두 기가 실려 지구 상공 498km의 궤도에 진입하였으므로, 북이 실전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은 질량이 500kg보다 훨씬 더 무거운 핵탄두를 지구 반대편으로 거뜬히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2012년 12월 13일 보도기사에서 권세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현재 북한의 로켓기술력으로 볼 때 1,000kg의 탄두를 탑재해도 미사일을 11,000km까지 보낼 수 있는 수준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에 탄두중량 1,000kg인 대형 핵탄두 한 발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열병식 보도사진을 보면, 화성-13 탄두부는 그런 대형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생기지 않았고, 연필을 깎아놓은 것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화성-13 탄두부는 왜 소형 핵탄두가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뾰족하게 생긴 것일까?

화성-13이 다탄두미사일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정보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뭉툭하게 생긴 탄두부를 떼어내고 뾰족하게 생긴 모형 탄두부를 임시로 달고 열병식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는 탄두부를 떼어낸 화성-13을 기립형태로 전시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화성-13이 다탄두미사일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정보노출을 차단한 조치로 보인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화성-10이 핵탄두 세 기를 탑재하는 다탄두미사일이므로, 그보다 더 나중에 만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도 핵탄두 세 기를 탑재하는 다탄두미사일인 것이다. 화성-13은 화성-10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력을 지닌 미사일인데, 화성-10을 다탄두미사일로 만든 북이 화성-13을 단탄두미사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화성-10이 다탄두미사일이므로, 화성-13도 당연히 다탄두미사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화성-13은 중량이 300kg 정도인 핵탄두 세 기를 탄두부에 탑재한 매우 강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3년 4월 4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 나온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 식의 첨단 핵타격수단”이라는 말은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북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을 선포하면서 미국 본토의 주요전략거점들을 핵타격으로 날려버리겠다고 공언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거리 핵타격에 필수적인 비공개 정찰위성을 쏘아올렸고, 잠수함 발사 다탄두 중거리미사일 화성-10과 도로이동식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을 각각 실전배치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2013년 4월 1일 북측 최고인민회의가 제정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읽어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고 밝혔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중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령을 제정한 것은, 이미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을 수행할 강력한 핵무력이 상상을 초월하여 더욱 강화될 것임을 말해준다.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믿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북은 그들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고분투하여 건설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력이 장차 통일된 한반도를 지켜줄 핵억지력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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