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신변안전보장 약속을 강조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신변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한이 대화를 통해 당국차원에서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약속한다면 재발방지대책 등의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변안전보장만 이루어진다면, 당국차원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단언하기 어렵지만, 신변안전 보장만 이루어진다면 무리없이 재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통일부의 입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유지해 온 △박왕자씨 피살 진상조사, △재발방지 약속,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조건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20일자 <국민일보>는 통일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 당국이 우리 관광객들의 신변을 확실한 형태로 보장만 해준다면 가능하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나 사실상 힘들게 됐고, 재발방지 대책도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 신변보장 조건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신변보장 문제도 남북이 먼저 대화를 통해 협의한 뒤 합의문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통일부는 3대 조건을 강조하며, 지난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약속에 대해서도 당국 간 합의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을 통해, 이산가족상봉을 포함한 인도적.비정치적 남북교류는 5.24조치와 상관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다소 완화된 해법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을 채택,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명문화한 점도 주목된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에는 "국제관광특구여행사가 관광객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며 관광객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국제광관특구여행사는 북한 당국의 지도를 받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신변안전보장 등)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당국간에 서로 합의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당국 차원에서 쌍방간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당국간 대화를 통한 신변안전보장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