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지구촌동포연대)에서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포 소식’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일본, 중국 동포로서 한국 혹은 거주국에서의 일상과 그 삶 속에서 느끼는 문제의식, 울림, 바람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통일뉴스>는 KIN의 ‘동포 소식’을 공동 게재해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작년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이 크게 변화했음은 이전 글에서 소개한 바 있다. 7월 9일 시행 이후, 유감스럽게도 예상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미나시재입국허가’(이하 ‘미나시재입국’)이다.

외국 국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은 해외에 일시 출국할 경우 이후 일본에 돌아오는 것 즉 재입국을 허가받아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러 지방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신청해야만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정 기한 내(1년 이내 혹은 체류기한이 짧은 쪽/특별영주자는 2년)에 재입국할 경우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여권과 ‘재류카드’ 혹은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제시하면 ‘재입국허가로 간주’하게 되었다.

법무성은 팜플렛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제도(변경된 재입국허가제도)를 외국인의 편리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로써 대대적인 홍보를 해 왔다. 분명 ‘미나시재입국’의 도입으로, 여행이나 친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가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더 이상 지방 출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후에 중대한 문제가 숨어 있음이 밝혀졌다.

‘미나시재입국’은 본인이 출국할 때 재입국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그 의사표명의 방법으로서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제시와 함께 재입국용 ED카드(출입국카드)에 ‘미나시재입국을 희망한다’고 하는 란에 체크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기존의 재입국허가(상한 5년/특별영주자는 6년)를 받은 사람이 이곳에 표시를 해버리면, ‘미나시재입국’으로 취급되어 재입국 기한은 전술한 ‘미나시’에 적용되는 기간으로 돼 버린다. 그 설명은 사전 홍보에서도 현재 공항 출국 카운터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해진 재입국기한까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본 출국 전의 재류자격을 상실하고, 신규입국자로 취급된다. 특별영주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미나시재입국’은 편리해진 반면,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면 재류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미나시재입국’ 때문에 재류자격을 상실하게 된 중대한 사태가 이미 여러 건 보고되고 있다. 가장 심한 예는, 영주자격을 가진 미얀마인 여성이 재입국에 대한 의사표시를 몇 번이나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나시재입국’의 의사 확인란이 없는 이전의 재입국용 ED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영주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다. 또한 16세가 되는 특별영주자가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신청하고, 교부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미나시재입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성은 최종적으로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사례는 재입국허가제도가 재일동포의 권리를 침해 해 온 역사를 상기시킨다. 80년대 외국인등록증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해 정부가 취한 수단이 재입국 불허였다. 또한 최근 들어 재일한국인 간첩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그녀)들도 당시 재입국허가 기한 내에 일본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영주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얼마 전 북한의 3번째 핵실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취한 독자제재 강화는 총련 간부의 재입국금지대상자 확대이다. 아마 이 ‘미나시재입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권을 가진 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상 외로 하는 차별적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의 권고에는 재입국허가제도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정착성이 높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장점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며 강조했지만, 반대로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루트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 것은 분명 제도적 결함이다. 단기적으로는 체류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운용개선이, 중장기적으로는 재입국허가제도의 폐지를 포함해 체류외국인이 안심하고 일시 출국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개정이 요구된다.


[필자소개]

김붕앙
재일동포 3세.
NPO법인 코리아NGO센터 도쿄사무국장
http://korea-ngo.org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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