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1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정상회담 관계자들과 민주통합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직책으로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박선원 전 비서관은 22일 오후 <통일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보고 판단한 건지, 8월 18일 회의 내용을 듣고 판단한 건지 불분명하지만 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정권 말기에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해서 교묘하게 빠져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노 대통령이 “NLL은 현실적으로 우리 남쪽에서는 영토로 생각한다. 이게 영토로 인식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이런 것은 군사회담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최고위급에서 풀어가야 한다. 안보의 지도 위에 평화의 지도를 덮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NLL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루려면 평화협정 때나 논의해야 된다”고 사실상 수긍하는 발언을 했다도 덧붙였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이 외에도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관심을 가졌다거나 공동어로구역 논의가 국방장관 회담으로 넘겨진 과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전 비서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요구 움직임에 대해 “나는 찬성”이라며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이 1, 2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이야기 조금, 저기서 또 조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모두 공개해야 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 통일뉴스 : 오늘 <연합뉴스>와 <CBS라디오> 등을 통해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정상회담에서 NLL 관련 발언들이 언제 나왔나?

■ 박선원 전 비서관 : 2007년 10월 3일 오전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회담 모두에 40여 분 정도 쭉 발언했다.

□ 그 과정에서 NLL 문제도 나왔나?

■ 노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해 설명했고, 그 다음에 핵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상을 들어오라고 했다. “김계관이 방금 도착해 나도 보고를 안 받았는데 당신도 궁금할 거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계관 부상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설명해줬다. 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3자 종전선언을 위해 3자 정상회담을 갖자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NLL에 대해서는 “NLL은 현실적으로 우리 남쪽에서는 영토로 생각한다. 이게 영토로 인식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군사회담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최고위급에서 풀어가야 한다. 안보의 지도 위에 평화의 지도를 덮자” 이렇게 설명하셨다.

김정일 위원장이 “3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나도 관심이 있다. 관련 당사국이 개성이든 금강산에서 모여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가면 좋겠다”, “NLL은 남이나 북이나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데 그건 평화협정 논의 때나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만,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는 남측이 주장하는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자기 수역 중간에다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고, 노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장관급 회담에 넘기면 되겠다”고 받아서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맡긴 거다.

즉, 공동어로구역 위치에 대해 노 대통령은 NLL선을 그냥 둔다는 전제 하에서 ‘등거리 등면적’을 이야기 한 것이고. 김 위원장은 NLL 남쪽에다 하자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말다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NLL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하게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회담에서 논의하도록 했던 거다.

여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NLL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루려면 평화협정 때나 논의해야 된다”고 사실상 수긍하는 발언을 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내용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어떻게 평가하나.

■ 먼저 8월 18일 사전 대책회의 과정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거론한다거나 안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경제협력을 먼저하고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가면서 NLL문제는 논의해간다는 것이 당시 8월 18일 회의의 결론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NLL 포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본다.

검찰에서는 국정원에서 제시한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등을 종합 고려해볼 때 무혐의라고 했지만 정문헌 의원이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다. 무혐의라는 것도 애매하다. 그 말이 꼭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고소당할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보고 판단한 건지, 8월 18일 회의 내용을 듣고 판단한 건지 불분명하지만 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정권 말기에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해서 교묘하게 빠져 나간 것이다.

여야 모두 무혐의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의 주장에 유리한 결정을 하고 빠져나간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민주당 일각에서 정상회담록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여야 의원이 열람하는 제한된 방식이지만.

■ 정상회담 배석했던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찬성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 만약 공개한다면 일부를 공개해야 하나, 아니면 모두 공개해야 하나?

■ 모두 공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발언이 1, 2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이야기 조금, 저기서 또 조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모두 공개해야 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 만약 모두 공개했을 경우 감당할 자신이 있나?

■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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