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 된 계기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12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통과시키면서부터입니다. 이 법에는 정부가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밝혀진 대로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에 2년간에 1억원을 지원한 것도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최근에는 북측 서부전선사령부가 ‘공개통고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면서 임진각에서 삐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조준격파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지난 22일 경찰의 원천봉쇄로 임진각에서 전단을 살포하지 못한 탈북자 단체가 장소를 옮겨 이날 오후 인천 강화에서 전단을 날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탈북자 단체가 애초에 명시한 장소에서 전단을 날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보수·탈북자 단체들의 제2, 제3의 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탈북자 단체들은 전단을 살포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민주화운동과 북한인권운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임진각 주민과 상인들은 막는 이유에 대해 “살기가 불안하고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절절함과 절박함에 전자보다는 후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이들 보수·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원칙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발 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위험 발생이 현저히 예상될 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물리력을 쓸 수 있는 법입니다. 북측에서 ‘조준격파사격’ 운운한다면 이는 심대한 위험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당국이 보수·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지 않는다면 이번 ‘임진각 주민·상인 대 보수·탈북자 단체’와 같은 갈등이 재발될 것이며, 더 나아가 까딱하다가는 북측의 ‘조준격파사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남남갈등과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킬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