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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식자료실]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저자
김남식
출처
사월혁명회
발행일
0000-00-00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1. 북한의 핵문제


북한의 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의 틀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회담의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데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합의를 한 것이다.

이러한 6자회담은 그에 임하는 입장이 북미는 물론 각 나라들간에 차이는 있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회담이 진행되었다. 그간 진행된 두 번에 걸친 6자회담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쟁점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미간의 기본 입장

북한의 입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포기와 북의 핵계획 포기’라는 ‘일괄타결’과 그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동시행동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대시정책의 판단기준은 북미간의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거래 방해 철회 등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입장은 ‘선핵포기 후협상’인데 그 내용은 북한이 먼저 조건없이 핵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CVID)하라는 것이다.

2) 6자회담에 임하는 각 나라들의 입장

첫째, 북한은 ‘말 대 말’의 공약과 함께 첫 단계의 행동조치를 합의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첫 단계의 행동조치란,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면 대신에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 철회, 미국과 관련 국가에 의한 중유.전력 등 에너지 지원과 같은 대응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이 선핵포기를 하면 미국 또는 관련국들이 함께 “대북 서면안전보장을 하겠다”, “무력으로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 이외에도 재래식 무기, 생화학무기, 테러, 납치, 인권, 마약, 위조화폐 등등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차 6자회담에서는 핵폐기에는 플루토늄뿐만이 아니라 고농축우라늄의 핵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중국은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회담의 계속성을 강조하면서 핵문제 해결은 장기성을 띠기 때문에 먼저 일 단계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 단계 조치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동시행동원칙’에 가까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한국의 입장은 한.미.일 공조라는 틀속에서 회담에 임하고는 있으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서는 남한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2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서 3단계 원칙, 예컨대 첫째 북한의 핵포기 선언과 대북 안전보장, 둘째 북한의 핵폐기와 검증에 상응하는 관련국들의 조처, 셋째 북한의 핵폐기 완료 이후 참여국들간 포괄적 관계개선을 제시했다.

그중 ‘대북 안전보장 문제’에서도 3단계인데, 첫째 단계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면 미국과 관련국들이 문서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 둘째 단계는 북한의 핵 폐기 절차로서 동결에 들어가면 공동선언을 통해 잠정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 셋째 단계는 북한의 핵 폐기 절차가 완료될 때 문서를 통한 항구적인 안전보장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동결과 폐기’에 있어서는, 첫째 핵동결 대상에 고농축우라늄이 포함되어야 하고, 둘째 동결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며, 셋째 핵동결 기간은 최대한 짧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3.3.3 방식’이라고도 하며, 미국의 선핵포기 입장과는 다른 단계적 해결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

다섯째,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고 또 북한의 핵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 일시에 해결해서는 안되며 장시간 그리고 신축성과 인내를 갖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섯째,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동북아 평화안정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일간의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경수로 문제

부시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북미기본합의서를 백지화시키는 대북 강경노선을 취하게 됨으로서 그에 따르는 대북 경수로사업도 중단시키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하여 경수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공사를 지속해 왔는데 2003년 2월 케도(KEDO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속도조절’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케도는 동년 4월 ‘베이징 3자회담’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자 경수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시작이 됐고 8월에 개최된 ‘베이징 1차 6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사업지속’, ‘사업중단’, ‘사업종료’ 등의 방안이 제기되었고, 끝내 2003년 11월 집행이사회에서 ‘1년간 사업중단’ 결정을 내렸다.

‘1년간 사업중단’이란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서 오늘날 북한지역 금호부지 공사현장과 제작중인 각종 기자재들을 보존.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한국이 10.4억불, 일본이 3.8억불을 부담했고 미국은 중유 비용으로 3.5억불을 부담했다.

4) 전망

앞서 지적한 대로 북한의 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로 해결을 진행시키고 있으나 두 번에 걸치는 6자회담에서 보여주듯이 북미간의 입장 차이가 대립되어 있음으로 하여 그 해결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의 입장은 서두르는 편이 아니며 원칙을 지키면서 매우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국내 정치인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화급한 과제가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라크 문제가 미국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제2의 베트남화’, ‘부시의 베트남화’와 같은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성을 띨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6자회담이라는 회담의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보다는 우선은 ‘현상유지’를 취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동해상에 이지스함 배치, 주한미군 전력증강과 한국군 첨단무기의 도입 등등의 군사적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하에서, 핵개발 계획의 추진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남북관계 전망


1) 남북관계 문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남북관계라고 할 때 그 내용은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6.15 공동선언 실천이 바로 남북관계의 내용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핵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남북관계를 이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본래 2000년 6월에 발표된 6.15 공동선언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군사문제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군사문제는 주로 북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배제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발표 4개월 후인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록 특사의 미국방문과 그 결과로서 발표된 북미공동코뮤니케(10.12)에는, 6.25전쟁 종식문제가 들어있는 둥 바로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간에는 6.15 공동선언, 북미간에는 공동코뮤니케라는 두 개의 합의와 선언으로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식이 확정된 것이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어디까지나 6.15 공동선언 실천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한다.

2) 6.15 공동선언 실천의 주체

한반도 문제는 민족의 문제이며 우리 온 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6.15 공동선언은 민족문제 해결의 강령적인 지침이며 통일의 이정표이다. 동 선언에서는 우리의 민족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에 있어서 당국간 회담의 개최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6.15 공동선언의 주체는 당국을 포함한 온 민족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간 당국회담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13차에 걸쳐 평양과 서울을 오고가면서 열렸다. 당국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만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간 4년이라는 기간에 이룩한 6.15공동선언 실천의 성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민족의식과 그로부터 출발되는 민족애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간 우리 민족이 반세기 이상의 분단과 그로 인한 상호불신, 적대의식은 외세의 강제와 냉전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자각과 함께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를 이어온 단일민족이며 같은 혈육과 형제자매라는 동족의식을 갖게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을 남북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통해서 그리고 남북간 민족공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적대시정책과 함께 6.15 공동선언 실천에 대해 그를 직.간접적으로 발목을 잡아 왔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소극적인 입장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3) 앞으로의 전망

앞서 지적한 대로 그간 6.15 공동선언 이행에 있어서 남한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와 더불어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을 통해 각당 대표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종래의 입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의 남발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종래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면에서는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세웠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약들이 앞으로 그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공약상으로 보면 매우 전향적이며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종래와 같이 국회 차원에서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북 화해와 협력정책을 조직화된 세력으로서 발목 잡는 일은 나타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정치권의 구조적 변화, 예컨대 여당이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입법부를 주도해 나갈 때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정치권의 변화는 통일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13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이른바 ‘3대 경협사업’과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예상되고 있는 5.1절 남북노동자대회, 단오절 남북농민대회, 6.15 4주년 행사와 8.15 민족공동행사 등등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북한은 올해초 신년공동사설과 정부.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민족공조가 아니라, 민족자주정신과 함께 민족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는 사상감정을 바탕으로 한 민족공조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모순구조가 ‘남북한 우리 민족 대 외세’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남북간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는 민족공조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모두가 4.15총선을 계기로 조성된 새로운 정치적 환경속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관계의 모든 사업들을 더욱 활발히 추진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유리한 통일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통일의 주체역량을 확대.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월혁명회에서 2004년 4월 강연한 원고입니다)
작성일:2020-10-13 10:09:30 112.160.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