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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식자료실] 한미동맹관계와 이라크 파병

저자
김남식
출처
사월혁명회
발행일
2003-10-23

한미동맹관계와 이라크 파병

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올해는 한미동맹 관계를 맺은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간의 쌍무적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호밀착과 일방적 의존 그리고 종속관계에 있는 동맹체제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군사동맹 체제는 비단 군사.안보 분야뿐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모든 분야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민족문제 해결을 통한 민족통일과는 모순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앞으로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한미 당국간의 공통된 입장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이라는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관계속에서 지난 18일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이 발표되고 불원간 전투병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리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 글은 한미군사동맹 체제의 본질적 의미와 이라크 파병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것이다.

1. 한미동맹관계

1) 유엔군 체제에서 항구적 한미군사동맹 체제로의 전환

한미동맹이라 하는 것은 한미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한미군사동맹은 그의 법적 근거가 휴전후 1953년 10월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1985년 제17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제의에 의해 1991년 제23차 동회의에서 체결된 한미전시지원협정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두 가지 축, 예컨대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와 주한미군사령부 체제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두 개의 군사체제는 그의 최고 협의기구로서 한미연례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는 (1)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지 (2)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책 수립 (3)한미안보협력을 위한 의사 전달과 조정 (4)한미연합작전체제 강화 (5)한미군수 지원 및 협력체제 발전 (6)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연례안보회의에는 한미 국방부장관을 비롯 주요 군 인사와 외교관계 고위관료들이 참석한다. 

이러한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그간 반세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가 크게 변했다고 볼 수가 있다. 본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목적이 북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다는 것이었으므로 6.25전쟁의 연장선에서 취해진 조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이라는 단일한 군사체제 하에서 한미군사동맹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전쟁 당시 군사체제인 유엔사령부 체제는 휴전후에도 모든 참전국들이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 11월까지 유지해 왔다.

1975년 11월 유엔 30차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와 유엔 간판하에 있는 외군 철수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비동맹을 중심으로 한 평화애호국가들의 안과 또다른 서방측 안이 공히 채택됨으로서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유엔군 체제를 대신하는 주한미군사령부 체제와 함께 한미연합군사령부라는 새로운 군사체제가 설치된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의 유엔군 체제는 사령부만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 체제가 사실상의 한미군사동맹의 군사체제로 된 셈이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6.25전쟁이 종식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된다하더라도 유엔사는 해체될 망정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그와 관계없이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미국이 남한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의 영구화를 의미한다.

2) 미국의 국가 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통제하에 있는 한미군사동맹 체제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사실상 미국의 국가 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통제하에 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6.25전쟁 당시에는 유엔사령관에게 이관됐으며 정전후에는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위한 책임을 지는 동안`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령부가 계속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을 계기로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다.

그러므로 헌법에 규제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특히 한미연합사 체제는 그 구성에 있어서 지상군 해군 공군 해병 특전 등 모두가 한국군이며,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고 부사령관은 한국군 4성장군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상부기구는 한미합참의장으로 구성되는 실무적 최고 기구로서의 한미군사위원회이며, 연합사는 그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한미군사위원회는 한미연례안보회의 협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한미연합사에 지시를 하며 따라서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통수권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한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미국의 통수권자와 군사지휘기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 이처럼 군사주권이 미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3) 한미동맹 체제는 미국의 패권적 군사지배전략의 하나의 축이다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동서냉전이 해체된 후 한반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미국의 군사적 세계전략 수행의 주요한 축의 하나로 탈바꿈된 것이다. 한미동맹 체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협의 기구인 한미연례안보회의는 매년 일회씩 개최되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 그 회의에 참가하는 성원중 한미 양국의 외교 부문 책임 간부들이 참가하게 되었고,  그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적인 군사적 관심사까지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21세기 안보상황, 즉 미 본토의 방위, 테러와의 전쟁, 국지적 분쟁 등에 대처하기 위해 MD 체제 구축을 비롯한 새로운 군사전략과 그에 따른 군사시스템, 그리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거기에 걸맞는 군사력 증강, 예컨대 군사비 증액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 함 등 새로운 첨단무기의 도입과 배치 등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또한 그간에 이라크(93년),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등 그밖에 몇 개 나라에 파견된 평화유지군도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번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도 앞으로 11월에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토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파병들은 미국의 세계적 군사전략 차원에서 전개되는 침략적인 무력개입과 관련된 것이며, 따라서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다.

4) 민족문제 해결과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이다

본래 한미군사동맹은 북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미국이 추구하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전략과 연결되어 운영 및 작동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 테러지원국, 불량국가, 핵선제 공격 대상국 등으로 규정을 하고 적대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과 북 사이에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가 조성되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긴장이 크게 해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바로 주한미군과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라는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해체되고 미군이 완전 철수해야 만이 우리의 민족문제가 자주적으로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 이라크 추가파병

1) 파병결정

정부는 지난 10월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참작하되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며 이라크 재건을 위해 2억6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입장은 국내여론, 국제동향, 이라크 내부상황, 아랍권정세, 북한의 핵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히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라크 파병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제의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중요한 명분의 하나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고 특히 APEC 회의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예상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파병 결정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서 지적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 작업없이 파병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는 지난 9월4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 때 미국측 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라크 파병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요청이 있은 후 정부 당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파병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파병에 따르는 모든 문제들을 은밀하게 추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수순의 하나로서 이라크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난 10월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를 통해 발표한 것은 이미 예상된 각본(방콕 한미정상회담 전에 결정한다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으며 결코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닌 것이다. 이는 국민여론을 중시하여 결정하겠다고 한 노 대통령의 말은 빈말이 되고 만 셈이며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결정이라 하겠다.

2) 추가파병은 미국 침략전쟁에의 동참이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 침략은 대량살상무기 보유, 테러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엔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 주장한 이라크 무력침공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알카에다와의 연계도 거짓이었다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이른바 명분은 미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와 정보기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조작된 명분을 내세워 무력침공을 감행했다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침략전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실은 미국의 다른 목적, 예컨대 이라크의 석유자원 장악과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위해 군사침략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견결히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영국의 블레어 정권뿐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라크의 전투병 파병은 미국 침략전쟁의 군사적 동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3) 전투병 파병은 치안유지 목적이 아니다

지난 3월에 시작된 이라크 침공은 5월1일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사실상의 전쟁종식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종식 발표는 미국의 입장에서 판단한 결론이며 오직 정규전 차원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것은 후세인 정권은 비록 통치체제는  붕괴되었으나 미 침략군과의 전투는 계속 전개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후세인 정권은 붕괴되었지만 기존의 이라크 무장력과 이라크 민중들과 함께 대미항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전쟁의 방식이 다를 뿐 미국 침략군과의 전쟁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선언한 후 바그다드를 비롯한 미 점령지역에서의 자살폭탄 또는 폭탄과 박격포 등의 무력공격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군사적 저항이 전개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횟수는 물론 미군의 전사자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바그다드 중심에 있는 미 CIA와 국무성 관리들이 있는 호텔의 폭파와 유엔사무소의 폭파로 인한 파견요원의 철수 등은 정규전은 아니지만 비정규적인 전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감안할 때 전투병 추가파병은 결코 치안유지가 아니라 전투를 위한 파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라크 민중들은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며 점령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국적군도 미군과 같이 이라크 민중들로부터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전투병은 모술지구에 있는 미 101 공중강습사단 작전부대와 교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을 대신해서 비정규전을 전개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불의 차관을 약속받은 터키는 이미 파병을 결정한 바 있으나 자기들의 요구조건(안전문제)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유보한다는 입장이며 친미정권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도 파병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유일하게 한국만이 전투병 파견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4)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민족문제 해결과는 상반되는 행위이다

정부당국은 이라크 파병과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연계시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와는 달리 우리나라 언론매체들은 서로 연계시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 행정부는 한국내에서 이라크 파병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앞으로 열리는 6자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를 문서화할 수 있다는 등 유연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20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태국 방콕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는 한편,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다면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자틀 속에서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유연한 발언들이 앞서 지적한 대로 파병문제를 북한의 핵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들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이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대북 강경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들의 침략적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말로만 체제보장 문제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서와 2000년 10월의 북미공동코뮤니케 정신에 되돌아가는 입장변화가 있어야 한다.

최근 부시 행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유화적인 발언들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0월21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의 철회와 조미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요구했지 그 무슨 안전담보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우리의 핵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다자틀 안에서 그 무슨 안전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소로운 짓`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로만 봐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 후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이 높아졌으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가 단합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현 시점에서 이라크 파병문제는 남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 우리 민족전체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은 남과 북 우리 민족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 조평통은 지난 10월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라크 파병은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전체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온 민족이 존엄을 해치고 이익을 침해하며 명예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정의를 유린하는 이라크 추가파병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동족으로서 응당 말해야 할 민족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동족을 미국의 대리전쟁의 돌격대로 희생시키려는 무모한 행위를 무조건 걷어치울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 결정발표 후인 10월21일 북한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침략전쟁의 주범인 미국도 자기의 병력을 보내려 하지 않는 이라크 침략전쟁터에 남조선 인민들의 혈세까지 바쳐가며 동족을 내모는 남조선 당국의 행위를 친미굴종사대매국 행위로 낙인하고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라고 비난했다.

이미 다 알다시피 우리의 민족문제 해결은 그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라크 추가파병은 이러한 민족문제 해결과는 상반되는 반민족적 행위이며 따라서 이는 마땅히 저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라크 파병을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파병의 명분을 얻기 위한 하나의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사실상의 미국의 군사지배 체제이며 우리의 군사주권은 미국에게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 정부당국은 그 성격상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역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며,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불가피한 당연지사(當然之事)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그 부도덕성과 부당성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마땅히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2003년 10월23일 사월혁명회 주최 제80회 월례발표회 및 제6회 민족학교 특강에서의 강연원고입니다)


 

작성일:2020-10-13 10:09:30 112.160.110.45